항공기 기내 위탁 반입 금지

항공기 기내 위탁 반입 금지 품목

인화성물질은 원칙상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모두 금지입니다.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세하게 반입 금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행 여행에 참고하시어 수하물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냥/라이터 

  • 소형 안전성냥(safety match) : 1인당 1개
    • 객실 반입할 경우, 자체발화 방지를 위하여 여행용가방 등에 보관하지 말고 직접 소지하여야 합니다.
    • 위탁수하물 불가입니다.
소형 안전성냥
  • 딱성냥(마찰성냥 strike anywhere match), 대형 곽성냥
    • 아무데나 마찰시 발화되는 성냥
    • 기내와 위탁 수하물 불가합니다.
딱성냥
  • 휴대용 담배라이터 : 1인당 1개
    • 위탁 수하물 반입 불가합니다.
    • 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라이터의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가능합니다.
라이터
  • 총기모양 라이터
    • 객실 반입 불가 하나, 위탁 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라이터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총기모양 라이터
  • 토치 라이터 및 비흡수성액체 연료로 작동하는 담배라이터
    • 기내와 위탁 수하물 불가합니다.

    토치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조건 

    대출 금리 조건을 충족하시는 신혼부부는 최장 12년까지 가능하오니 아래 글에서 조건을 계산하시어 신청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전세자금 조건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 3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인정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인정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인정

    대출금리

    특례금리

    자세히 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용기간

    • 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이용 가능) 
      • 최정 12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 환합상환

    담보취득(다음 중 하나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가능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 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에 한하여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기드문 1%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합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가입 조건에 해당하시는 신혼 부부는 빨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이란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입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며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연 소득 기준은 갖고 최대 3억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대출 금리가 1명당 0.2%포인트가 인하됩니다.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주택자(대환)
    • 부부합한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금리

    • 1.1% ~ 연3.0%
    •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류 후 별도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 침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2년
    • 2년 단위로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이용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온라인 신청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상단 메뉴에서 대출상품소개를 선택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하위 메뉴에서 신생아특례전세자금을 선택합니다.

    신생아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자세히 보기

    취급은행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근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를 통하여 확인을 하시어 신청을 진행해보세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무기류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 무기류  

    도검, 무술호신용품, 총기 등 무기류는 객실 반입금지, 위탁수하물 반입가능합니다.

    도검류

    • 무술용 검, 펜싱용 검, 칼이 든 지팡이 등 검류
    무술용 검
    • 부엌칼, 과도, 다용도칼, 사냥칼
    부엌칼
    • 접이식칼, 맥가이버칼, 박스커터칼, 학용품용 칼
    접이식칼
    • 면도칼, 외과용 메스, 식사용 나이프 등
    면도칼

    • 플라스틱 칼,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에 한함)는 객실 반입가능합니다.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창류

    • 창, 작살, 작살총, 표창
    창과 작살
    • 송곳날이 있는 다트, 새총, 투석기 등
    송곳날의 다트

    무술, 격투기용 무기류

    • 쌍절곤, 손가락에 끼워 공격하는 무기, 열쇠고리형 호신무기 등
    쌍절곤

    곤봉, 경찰봉 등 곤봉류 및 수갑류

    •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의 수갑류는 객실 반입가능
    곤봉

    호신용 스프레이류

    • 후추, 고추, 산성스프레이, 야생동물퇴치용 스프레이 등
    호신용 스프레이
    •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1인당 1개(100ml이하) 까지만 가능

    총기류

    • 권총, 연발권총, 엽총, 소총, 산탄총, BB총, 압축공기총, 라이플총, 볼베어링총 등
    총기류

    전자충격기(stun gun), 테이저건

    테이저건

    총기류 부품

    총기류 부품

    발광/화염 신호총(flare gun), 출발 신호용 총(starter pistole)

    신호총

    복제, 모이 총기류 및 장난감 총

    모이 총기류

    총알(실탄, 공포탄 등)

    •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

    실탄

    화약

    • 불꽃·화염류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금지입니다.

    마무리

    항공기 내 반입 금지 위해 물품을 조사해봤습니다. 위에 나열된 품목은 모두 기내에 가지고 탈수 없으니, 부득이 한 경우라면, 위해물품 반입 신청에 따라 준수사항을 확인한 후 승인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본 지역별 주간 월간 날씨 확인하는 방법

    일본 지역별 주간 월간 날씨 확인하는 방법

    일본의 지역별 날씨 확인

    일본의 항공기 운항을 위한 지역별 월간 기온 분포는 다음의 링크와 같습니다. 지역별 기온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일별 날씨와 기온도 확인 가능합니다.

    도쿄의 날씨 특징은 맑고 건조한 상태를 보이며, 1월의 비오는 날 강수량은 10mm 내외의 양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도쿄의 상세한 날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지요시다 지역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표고 3,776미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후지산 북쪽 기슭에 위치해 있으며, 해발 750m의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지요시다의 지형

    마무리

    일본의 지역별 날씨를 월별 확인해봤습니다. 여행이나 기타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실 경우, 날씨를 참고자료로 삼아 일정을 계획해보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기내 위탁 가능 식품류 구분 방법

    항공기 기내 위탁 가능 식품류 구분 방법

    아래에 나열된 품목은 국제선/국내선 기내와 위탁으로 가능 식품류를 나열한 것입니다. 참고하시어 수하물을 꾸려보세요. 

    기본적으로 가능한 조건은 100g 이하 지퍼백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내반입 가능한 음식은 액체류가 아닌 음식이며,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은 취식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김치종류 

    • 배추김치, 물김치, 파김치, 무말랭이, 무김치 등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 객실 반입시 액체 포함 음식물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밥 종류

    • 김밥, 유부초밥, 생선초밥, 약밥, 흰밥 등

    마른반찬

    • 멸치볶음, 건새우볶음, 일미볶음 등, 땅콩, 견과류

    햄버거, 치킨, 떡볶이, 순대

    • 햄, 고기가 속재료로 사용된 햄버거는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도착 전 항공기에서 섭취를 권장합니다.

    곰탕, 설렁탕의 탕과 찌개류

    • 가공된 상태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 액체류 규정을 적용하여 반입 가능합니다.
    설렁탕 수하물

    생수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 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물품이나 유아를 동반할 경우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겔·죽 형태의 음식은 100ml 이상이라도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허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과자

    • 스낵류, 쿠키
    • 사탕, 컵라면, 빵(속에 육가공품, 알가공품이 없어야 함), 껌
    • 캔디류(사탕, 마이쮸, 하리보 젤리, 지렁이 젤리 등)

    고체 

    • 초콜릿, 과자, 스낵, 쿠키, 햇반, 김, 떡, 사리면, 소면(국수)

    라면 

    • 액상 스프(짜장 스프, 참기름 등)가 없는 경우 기내반입 가능
    • 방문국가에 따라 동물성 재료로 만든 스프가 들어있는 라면은 반입금지될 수 있습니다.

    과일, 육포, 치즈, 소세지

    • 기내수하물
      • 반입은 가능하지만, 기내에서 다 먹어서 없애야 합니다.
      • 해당 국가에서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 위탁수하물
      • 탑승은 가능하지만 가지고 나갈 수 없는 품목입니다.
      • 대분분 해외 국가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병해충 문제로 자국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크림 치즈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 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이용 시 참고사항 : 대부분 해외 국가의 동물검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 문제로 유가공품에 대한 자국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도착 전 항공기에서 모두 섭취 권장합니다.

    샌드위치

    • 국제선 이용 시 참고사항 : 대부분 해외 국가의 동물검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 문제로 육가공품에 대한 자국 반입을 제한하고 있음. 햄, 고기가 속재료로 사용된 샌드위치는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도착 전 항공기에서 섭취 권장합니다.
    샌드위치 기내

    젤리, 푸딩 

    • 컵 형태의 제품은 불가합니다.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곤약 젤리

    통조림

    • 참치, 반찬, 과일, 생선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액체 포함 통조림류(참치, 꽁치, 장조림, 깻잎, 후르츠칵테일 등)는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참치캔

    젓갈류

    • 오징어젓, 명란젓, 창난젓
    • 100g이하 지퍼백을 이용합니다.

    액젓류

    • 까나리, 멸치, 새우, 참치, 갈치, 굴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액체 포함 음식물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마른 반찬

    • 오징어채, 멸치 볶음, 명란젓-밀봉할 것, 물기 있으면 안 됨

    가공된 건어물 및 건어물로 만든 스낵류

    • 김, 미역, 멸치,오징어,쥐포 등

    쌀, 고춧가루, 깨, 밀가루, 설탕, 소금

    고추장, 된장, 쌈장, 기타 장류

    • 100g이하 지퍼백을 이용합니다.

    가공밀봉된 시판 

    • 견과류(땅콩, 아몬드, 마카다미아 등) 
    • 마른 과일(말린 망고 등)

      • 100g이하 지퍼백을 이용합니다.

      크림

      • 초코크림, 버터
      • 100g이하 지퍼백을 이용합니다.

        시럽

        • 꿀, 물엿
        • 100g이하 지퍼백을 이용합니다.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꿀 수하물

        오일

        • 식용류, 참기름, 들기름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하며,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식용류 수하물

        계란

        • 국제선 이용 시 참고사항 : 대부분 해외 국가의 동물검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 문제로 알가공품에 대한 자국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도착 전 항공기에서 모두 섭취 권장합니다.

        식초

        액기스

        • 매실, 오미자 등

        유아식

        • 물, 죽, 음료, 모유

        물, 소주, 맥주, 양주, 샴페인, 막걸리

        한약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물품이나, 의사처방전이 있는 처방 약품의 경우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투명비닐지퍼백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 의약품인 경우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시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경우 비행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지퍼백 없이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커피, 우유, 음료(사이다, 콜라, 주스) 

        •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것에 한함
        • 커피의 원두 또는 분말이나 믹스

        의약품

        • 대량일 경우, 처방전은 필요합니다.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물품이나, 의사처방전이 있는 처방 약품의 경우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투명비닐지퍼백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의약품인 경우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시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아이스팩, 얼음

        • 녹차, 보이차 또는 우롱차의 찻잎 또는 가루나 티백 (녹차가루)
        • 구입금액 및 중량 제한을 지키면 신고는 필요없습니다.

        아이스크림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 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기내와 위탁으로 가능한 식품류를 알아봤습니다. 항공기 탑승시에 참고하시어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항 확인서 항공사 발급 방법

        결항 확인서 항공사 발급 방법 

        항공사별로 결항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부 항공사는 결항 확인서를 전화로 문의 받아 처리하는 곳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기상 악화 등의 사유로 항공편이 결항되어 [비정상 운항 안내] 알림톡/문자/이메일을 받으신 경우, 항공권은 환불 신청 또는 예약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환불 신청

        • 환불 시 환불 수수료 또는 환불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환불 신청 기한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결항된 항공권은 자동으로 환불되지 않으므로 대한항공에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항된 일정이 포함된 항공권 환불 시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왕복 항공권 중 편도만 취소를 원하는 경우 등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대리점을 통해 예약하신 경우 예약하신 곳을 통해 확인하여 주셔야 합니다.

        ② 예약 변경

        • 대체편 제공이 가능할 경우 [스케줄 변경 안내] 알림톡/문자/이메일을 통해 변경된 스케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다른 대체편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예약하신 곳으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대한항공 결항확인서위한 예약조회

        비정상 운항편 조회 시 운항정보확인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운항정보 페이지


        운항정보확인서

        대한항공 운항정보확인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결항증명서 발급

        • 아시아나항공사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항증명서(결항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예약한 노선이 결항(비운항)이 확정된 경우, 직접 아시아나항공사에 연락하여 결항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시아나 고객센터 전화번호(예약관련) 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 +82-2-2669-8000 (한국 내 : 1588-8000, 02-2669-8000)
          • 국제선 상담 : 주중 07:00 ~ 22:00
          • 주말/공휴일 08:00 ~ 19:00
          • 국내선 상담 : 07:00 ~ 19:00
        • 일본 : +81-3-5812-6600 (일본 내 : 0570-082-555)
          • 09:00 ~ 18:00
        • 중국 : +86-10-8451-0101 (중국 내 : 400-650-8000)  (국가번호 86 필수 입력)
          • 08:30 ~ 17:30
        • 미국 : +1-800-227-4262
          • 주중 07:00 ~ 24:00
          • 주말/공휴일 08:00 ~ 24:00
        • 독일 : +49-69-9210-190
          • 09:00~12:30, 13:30~16:00 월,수,금 (주 3일)
        • 프랑스 : +33-1-8180-0940
          • 월~금 09:00 ~12:00,13:00~17:00 
          • 공휴일 휴무
        • 영국 +44-845-602-9900
          • 월~금 09:00 ~ 17:00 
          • 공휴일 휴무
        • 이탈리아 로마 : +39-06-6595-26975
        • 베네치아 : +39-041-260-5552
          • 월~금 09:00 ~ 17:00
          • 공휴일 휴무
        • 터키 : +90-212-256-4144
          • 월~금 09:00 ~12:00,13:00~17:00
          • 공휴일 휴무
        • 싱가포르 : +65-6225-3866
          • 월~금 09:00 ~ 17:00
          • 공휴일 휴무
        • 시드니 : +61-2-9260-4300
          • 월~금 09:00 ~ 17:30
          • 공휴일 휴무

        도착이 30분 이상 지연되거나 항공편이 결항될 경우에 출도착 조회를 통해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결항편의 조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나항공 출/도착 확인

        항공기 결항에 따른 취소/환불

        기상이나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되어 미 탑승한 항공권은 자동으로 취소/환불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환불수수료를 면제해드리고 있지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취소/환불할 경우 결항 사유와 상관없이 환불수수료가 공제되오니 반드시 예약센터나 아시아나항공 지점, 공항 카운터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결항에 따른 환불신청

        진에어

        결항확인서는 다음의 과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항 확인서는 진에서 홈페이지 [예약 > 운항 정보 > 출도착 안내] 페이지에서 출/도착지와 날짜를 지정하여 조회하신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우실 경우 고객의 말씀(Q&A)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며, 공항 카운터 혹은 게이트에서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운항 정보 : 진에어의 노선별 스케줄과 실시간 운항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에어 결항확인서 보기

        진에어 운항정보확인서 예시

        제주항공

        이미 결항이 확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으신 후, 결항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운항정보-> 출도착 조회 -> 예약하신 편명, 출발 날짜 조회 -> 고객확인서 클릭 하시면 이메일 발송 및 PDF 다운로드, 인쇄가 가능합니다.

        출도착조회

        고객님의 성함이 적힌 예약 확인서는

        마이페이지-> 나의 예약현황 -> 결항되신 예약 번호 클릭-> 여정확인서를 클릭하시면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의 예약 현황

        현재 제주 공항의 기상악화로 인하여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연 및 결항이 확정된 운항편의 예약 고객에게는 SMS/이메일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향이 예상되는 노선을 이용하시는 분은 운항정보를 확인 하여 결항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항정보 확인하기

        1. 지연 및 결항에 따른 항공권 처리 방법

        • 지연 및 결항이 확정된 항공편의 예약은 수수료 없이 취소 또는 결항일로부터 +-2일 이내 운향편에 한하여 1회 무료 변경이 가능합니다.

        • 타 사이트 / 여행사에서 구매하신 경우, 해당 구매처로 문의해야 합니다.

        2. 지연 및 결항 확인서 발급 방법

        • 지연 및 결항 확인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해당편 조회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인서 발급

        에어서울

        금일 기준으로 2일 전까지의 에어서울 항공편 출도착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도착 일자 및 시간은 현지시간 기준이므로 현지 기준 날짜와 시간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

        에어서울 운항 항공편에 한하여 출도착 조회가 가능하며, 공동 운항편 또는 외항사의 출도착 정보는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어서울 출도착 조회

        에어서울 공지사항

        에어서울 결항확인서

        영국여행 오쏘몰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여부와 규정

        영국 여행 시 오쏘몰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여부와 규정 영국 여행을 계획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오쏘몰과 같은 영양제를 챙겨가려는 여행객이 많습니다. 특히 히드로 공항과 같은 국제공항에서는 수하물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위탁수하물과 기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