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내 위탁 가능 식품류 구분 방법

항공기 기내 위탁 가능 식품류 구분 방법

아래에 나열된 품목은 국제선/국내선 기내와 위탁으로 가능 식품류를 나열한 것입니다. 참고하시어 수하물을 꾸려보세요. 

기본적으로 가능한 조건은 100g 이하 지퍼백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내반입 가능한 음식은 액체류가 아닌 음식이며,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은 취식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김치종류 

  • 배추김치, 물김치, 파김치, 무말랭이, 무김치 등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 객실 반입시 액체 포함 음식물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밥 종류

  • 김밥, 유부초밥, 생선초밥, 약밥, 흰밥 등

마른반찬

  • 멸치볶음, 건새우볶음, 일미볶음 등, 땅콩, 견과류

햄버거, 치킨, 떡볶이, 순대

  • 햄, 고기가 속재료로 사용된 햄버거는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도착 전 항공기에서 섭취를 권장합니다.

곰탕, 설렁탕의 탕과 찌개류

  • 가공된 상태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 액체류 규정을 적용하여 반입 가능합니다.
설렁탕 수하물

생수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 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물품이나 유아를 동반할 경우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겔·죽 형태의 음식은 100ml 이상이라도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허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과자

  • 스낵류, 쿠키
  • 사탕, 컵라면, 빵(속에 육가공품, 알가공품이 없어야 함), 껌
  • 캔디류(사탕, 마이쮸, 하리보 젤리, 지렁이 젤리 등)

고체 

  • 초콜릿, 과자, 스낵, 쿠키, 햇반, 김, 떡, 사리면, 소면(국수)

라면 

  • 액상 스프(짜장 스프, 참기름 등)가 없는 경우 기내반입 가능
  • 방문국가에 따라 동물성 재료로 만든 스프가 들어있는 라면은 반입금지될 수 있습니다.

과일, 육포, 치즈, 소세지

  • 기내수하물
    • 반입은 가능하지만, 기내에서 다 먹어서 없애야 합니다.
    • 해당 국가에서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 위탁수하물
    • 탑승은 가능하지만 가지고 나갈 수 없는 품목입니다.
    • 대분분 해외 국가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병해충 문제로 자국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크림 치즈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 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이용 시 참고사항 : 대부분 해외 국가의 동물검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 문제로 유가공품에 대한 자국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도착 전 항공기에서 모두 섭취 권장합니다.

샌드위치

  • 국제선 이용 시 참고사항 : 대부분 해외 국가의 동물검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 문제로 육가공품에 대한 자국 반입을 제한하고 있음. 햄, 고기가 속재료로 사용된 샌드위치는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도착 전 항공기에서 섭취 권장합니다.
샌드위치 기내

젤리, 푸딩 

  • 컵 형태의 제품은 불가합니다.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곤약 젤리

통조림

  • 참치, 반찬, 과일, 생선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액체 포함 통조림류(참치, 꽁치, 장조림, 깻잎, 후르츠칵테일 등)는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참치캔

젓갈류

  • 오징어젓, 명란젓, 창난젓
  • 100g이하 지퍼백을 이용합니다.

액젓류

  • 까나리, 멸치, 새우, 참치, 갈치, 굴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액체 포함 음식물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마른 반찬

  • 오징어채, 멸치 볶음, 명란젓-밀봉할 것, 물기 있으면 안 됨

가공된 건어물 및 건어물로 만든 스낵류

  • 김, 미역, 멸치,오징어,쥐포 등

쌀, 고춧가루, 깨, 밀가루, 설탕, 소금

고추장, 된장, 쌈장, 기타 장류

  • 100g이하 지퍼백을 이용합니다.

가공밀봉된 시판 

  • 견과류(땅콩, 아몬드, 마카다미아 등) 
  • 마른 과일(말린 망고 등)

    • 100g이하 지퍼백을 이용합니다.

    크림

    • 초코크림, 버터
    • 100g이하 지퍼백을 이용합니다.

      시럽

      • 꿀, 물엿
      • 100g이하 지퍼백을 이용합니다.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꿀 수하물

      오일

      • 식용류, 참기름, 들기름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하며,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식용류 수하물

      계란

      • 국제선 이용 시 참고사항 : 대부분 해외 국가의 동물검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 문제로 알가공품에 대한 자국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도착 전 항공기에서 모두 섭취 권장합니다.

      식초

      액기스

      • 매실, 오미자 등

      유아식

      • 물, 죽, 음료, 모유

      물, 소주, 맥주, 양주, 샴페인, 막걸리

      한약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물품이나, 의사처방전이 있는 처방 약품의 경우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투명비닐지퍼백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 의약품인 경우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시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경우 비행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지퍼백 없이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커피, 우유, 음료(사이다, 콜라, 주스) 

      •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것에 한함
      • 커피의 원두 또는 분말이나 믹스

      의약품

      • 대량일 경우, 처방전은 필요합니다.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물품이나, 의사처방전이 있는 처방 약품의 경우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투명비닐지퍼백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의약품인 경우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시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아이스팩, 얼음

      • 녹차, 보이차 또는 우롱차의 찻잎 또는 가루나 티백 (녹차가루)
      • 구입금액 및 중량 제한을 지키면 신고는 필요없습니다.

      아이스크림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 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기내와 위탁으로 가능한 식품류를 알아봤습니다. 항공기 탑승시에 참고하시어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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