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에 한하여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기드문 1%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합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가입 조건에 해당하시는 신혼 부부는 빨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이란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입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며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연 소득 기준은 갖고 최대 3억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대출 금리가 1명당 0.2%포인트가 인하됩니다.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주택자(대환)
- 부부합한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금리
- 연1.1% ~ 연3.0%
-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류 후 별도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 침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2년
- 2년 단위로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이용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온라인 신청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대출상품소개를 선택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하위 메뉴에서 신생아특례전세자금을 선택합니다.
취급은행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근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