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하물 배터리

기내 및 위탁 수하물로 구분되는 배터리 기준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 항공기에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품목과 위탁으로 해야 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배터리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터리는 항공의 안전 이유로 기내로 가지고 타야 하는데, 일부 배터리를 불가도 있으니, 배터리 용량이 초과되는지 등을 이 글을 통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조배터리

  • 기내 휴대 가능, 위탁수하물 불가, 일부 항공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 용량 100Wh 이하의 경우 1인당 5개까지 객실 반입가능하며, 6개 이상은 항공사 승인 이 필요합니다. 
  • 단락방지를 위하여 배터리 전극부분을 절연처리해야 합니다. 
  • 외국적 항공사의 경우 반입 가능 수량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공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Wh(전력) = Ah(전류) x V(전압)
  • 1mAh = 1/1000Ah

케이블충전기(보조배터리 제외)

  • 객실반입 : 기내 휴대 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160Wh 초과)

  • 객실반입 : 기내 휴대 불가
  • 위탁수하물 불가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100Wh초과~160Wh이하)

  • 객실반입 : 기내 휴대 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 항공사 승인 필요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100Wh 이하)

  • 리튬이온배터리는 일반용 또는 의료용에 상관없이 전자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 100Wh이하인 경우에는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의료용 여분 리튬메탈배터리(리튬 함량 2g 초과~8g 이하)

  • 의료용 전자장비(AED, CPAP 등)에 사용되는 여분의 리튬메탈배터리에 한해 리튬 함량 2g~8g이하 까지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 일반 전자장비에 사용되는 리튬 함량 2g 초과하는 여분의 리튬메탈배터리의 경우에는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불가합니다.

일반용 여분 리튬메탈배터리(리튬 함량 2g 초과)

  • 객실반입 : 기내 휴대 불가
  • 위탁수하물 불가
리튬메탈배터리 반입 불가

여분 리튬메탈배터리(리튬 함량 2g 이하)

  • 일반적으로 CR계열의 단추형 리튬배터리를 말합니다.
  • 객실반입 : 기내 휴대 가능
  • 위탁수하물 불가

일반용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메탈배터리(리튬 함량 2g 초과)

  • 일반용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메탈배터리의 경우 
    • 리튬함량 2g 초과는 객실 및 위탁 수하물 반입 불가. 
  • 의료용 전자장비(AED, CPAP 등)에 장착된 리튬메탈배터리의 경우
    • 리튬 함량 8g이하까지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의료용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메탈배터리(리튬함량 8g 이하)

  • 의료용 전자장비(AED, CPAP 등)에 장착된 리튬메탈배터리의 경우
    • 리튬 함량 2g~8g이하까지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메탈배터리(리튬 함량 2g 이하)

  • 일반적으로 CR계열의 단추형 리튬배터리를 말합니다.
  • 객실반입 : 기내 휴대 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리튬 폴리머 배터리

  • 리튬이온배터리의 반입기준과 동일합니다.

보조 리튬이온배터리

  • 단락방지를 위하여 배터리 전극부분을 절연처리해야 합니다. 
  • 배터리 전체를 비닐 백 등으로 단일 포장, 5개까지 객실로 가능하며 6개 이상은 항공사 승인 필요
  • 중국의 경우 항공기 내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강화로 1인당 2개까지만 객실 반입가능합니다.
  • 산업규격에서 보조배터리 규격표시는 mAh로 표시되어 있어서 반입기준 확인 시 Wh로 환산이 필요합니다. 
  • 휴대폰용 보조배터리의 경우 휴대폰 배터리의 전압이 일반적으로 3.8V이므로 mAh에 3.8V를 곱하여 Wh 계산합니다. 
  • 휴대폰용 보조배터리로서 약42,100mAh를 초과하는 리튬이온배터리는 반입 불가(본 설명은 휴대폰 보조배터리에 한합니다.)
  • Wh(전력) = Ah(전류) x V(전압)
  • 1mAh = 1/1000Ah

여분 리튬이온배터리(100Wh~160Wh)

  •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 객실 반입가능합니다. 
  • 단락방지를 위하여 배터리 전극부분을 절연처리해야 합니다.

여분 리튬이온배터리(100Wh 이하)

  •  1인당 5개까지 객실 반입가능하며, 6개 이상은 항공사 승인 필요합니다. 
  • 단락방지를 위하여 배터리 전극부분을 절연처리해야 합니다.
  • 외국적 항공사의 경우 반입 가능 수량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공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습식배터리(납축전지)

  • 장애가 있거나 건강, 고령, 다리골절 등 거동 불편 승객이 사용하는 이동보조장비(휠체어 등)의 전원으로 사용될 경우 항공사 승인 후 반입 가능합니다.
  • 객실반입 : 기내 휴대 불가
  • 위탁수하물 불가
습식배터리 납축전지

알카라인 배터리(건전지)

  • 객실반입 : 기내 휴대 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마무리

규정 이내의 배터리인 경우, 기내로 하셔야 하고, 특수한 경우는 항공사별로 기준이 상이하니 문의를 통하여 수하물을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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