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 무기류
도검, 무술호신용품, 총기 등 무기류는 객실 반입금지, 위탁수하물 반입가능합니다.
도검류
- 무술용 검, 펜싱용 검, 칼이 든 지팡이 등 검류
- 부엌칼, 과도, 다용도칼, 사냥칼
- 접이식칼, 맥가이버칼, 박스커터칼, 학용품용 칼
- 면도칼, 외과용 메스, 식사용 나이프 등
- 플라스틱 칼,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에 한함)는 객실 반입가능합니다.
창류
- 창, 작살, 작살총, 표창
- 송곳날이 있는 다트, 새총, 투석기 등
무술, 격투기용 무기류
- 쌍절곤, 손가락에 끼워 공격하는 무기, 열쇠고리형 호신무기 등
곤봉, 경찰봉 등 곤봉류 및 수갑류
-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의 수갑류는 객실 반입가능
호신용 스프레이류
- 후추, 고추, 산성스프레이, 야생동물퇴치용 스프레이 등
-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1인당 1개(100ml이하) 까지만 가능
총기류
- 권총, 연발권총, 엽총, 소총, 산탄총, BB총, 압축공기총, 라이플총, 볼베어링총 등
전자충격기(stun gun), 테이저건
총기류 부품
발광/화염 신호총(flare gun), 출발 신호용 총(starter pistole)
복제, 모이 총기류 및 장난감 총
총알(실탄, 공포탄 등)
-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
화약
마무리
항공기 내 반입 금지 위해 물품을 조사해봤습니다. 위에 나열된 품목은 모두 기내에 가지고 탈수 없으니, 부득이 한 경우라면, 위해물품 반입 신청에 따라 준수사항을 확인한 후 승인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