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무기류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 무기류  

도검, 무술호신용품, 총기 등 무기류는 객실 반입금지, 위탁수하물 반입가능합니다.

도검류

  • 무술용 검, 펜싱용 검, 칼이 든 지팡이 등 검류
무술용 검
  • 부엌칼, 과도, 다용도칼, 사냥칼
부엌칼
  • 접이식칼, 맥가이버칼, 박스커터칼, 학용품용 칼
접이식칼
  • 면도칼, 외과용 메스, 식사용 나이프 등
면도칼

  • 플라스틱 칼,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에 한함)는 객실 반입가능합니다.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창류

  • 창, 작살, 작살총, 표창
창과 작살
  • 송곳날이 있는 다트, 새총, 투석기 등
송곳날의 다트

무술, 격투기용 무기류

  • 쌍절곤, 손가락에 끼워 공격하는 무기, 열쇠고리형 호신무기 등
쌍절곤

곤봉, 경찰봉 등 곤봉류 및 수갑류

  •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의 수갑류는 객실 반입가능
곤봉

호신용 스프레이류

  • 후추, 고추, 산성스프레이, 야생동물퇴치용 스프레이 등
호신용 스프레이
  •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1인당 1개(100ml이하) 까지만 가능

총기류

  • 권총, 연발권총, 엽총, 소총, 산탄총, BB총, 압축공기총, 라이플총, 볼베어링총 등
총기류

전자충격기(stun gun), 테이저건

테이저건

총기류 부품

총기류 부품

발광/화염 신호총(flare gun), 출발 신호용 총(starter pistole)

신호총

복제, 모이 총기류 및 장난감 총

모이 총기류

총알(실탄, 공포탄 등)

  •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

실탄

화약

  • 불꽃·화염류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금지입니다.

마무리

항공기 내 반입 금지 위해 물품을 조사해봤습니다. 위에 나열된 품목은 모두 기내에 가지고 탈수 없으니, 부득이 한 경우라면, 위해물품 반입 신청에 따라 준수사항을 확인한 후 승인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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