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AFC 아시안컵 카타르 심판

2023 AFC 아시안컵 카타르 심판

카타르에서 개최된 AFC 아시안컵 심판진을 국가별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여성심판의 등장입니다. 경기 운영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크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아시안컵 경기를 시청하면서 경기 운영의 다른 면을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별로 심판진은 주심과 부심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 주심 : 숀 에번스, 알리레자 파가니, 케이트 야체위치(여성)
  • 부심 : 앤턴 슈체트닌, 애슐리 비캄

중국 

  • 주심 : 푸밍, 마닝
  • 부심 : 장청, 저우페이

이란 

  • 주심 : 무드 보냐디파르
  • 부심 : Alireza Ildorom, Saeid Ghasemi

이라크

  • 주심 : 모하니드 카심 사라이
  • 부심 : Ahmed Al-Baghdadi, Watheq Al-Swaiedi

요르단

  • 주심 : 아드람 마카드메
  • 부심 : Mohammad Alkalaf, Ahmad Alroalle

요르단

  • 주심 : 아드함 마카드메
  • 부심 : Mohammad Alkalaf, Ahmad Alroalle

일본

  • 주심 : 알키 유스케, 이다 준페이, 기무라 호유키, 야마시다 요시미(여성)
  • 부심 : 보조노 마코토, 미하라 준, 타카기 타쿠미, 테시로기 나오미(여성)

대한민국 

  • 주심 : 김희곤, 김종혁, 고형진
  • 부심 : 김경민(여성), 박상중, 윤재열

사우디아라비아

  • 주심 : 모함메드 알 호이시, 칼리드 알 투라이스
  • 부심 : Zaid Al-Shammari, Yasir Al-sultan

쿠웨이트

  • 주심 : 아흐마드 알 알리, 압둘라 자말리
  • 부심 : Ahmad Abbas, Abdulhadi Al-Anezi

말레이시아

  • 주심 : 나즈미 나사루딘
  • 부심 : Mohd Arif Shamil Bin Abd Rasid, Mohamad Zairul Bin Khalil Tan

오만

  • 주심 : 아흐메드 알카프
  • 부심 :  Abu Bakar Al-Amri, Rashid Al-Ghaithi

카타르

  • 주심 : 압둘라흐만 알자심, 압둘라 알마리, 카미스 알마리, 살만 팔라히
  • 부심 : 사우드 아흐메드 알마칼레흐, 탈레브 알마리

싱가포르

  • 주심 : 무하마드 타키
  • 부심 : Abdul Hannan Bin Abdul Hasim, Ronnie Koh Min Kiat

시리아

  • 주심 : 한나 하타브
  • 부심 : Ali Ahmad, Mohamad Kazzaz

태국 

  • 주심 : 시바꼰 푸우돔
  • 부심 : Chuchuen Tanate, Nakarit Rawut

아랍에미리트

  • 주심 : 오마르 모하메드 알알리, 아델 알 나크비, 무함마드 압둘라 하산 무하마드
  • 부심 : Mohamed Al-Hammadi, Hasan Al-Mahri

우즈베키스탄

  • 주심 : 아크롤 리스쿨라에프, 일기즈 탄타셰프
  • 부심 : Timur Gaynullin, Andrey Tsapenko

마무리

이상으로 2023 AFC 아시안컵 카타르 심판진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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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위탁 수하물 규정

기내와 위탁 수하물 구분 방법

항공기 수하물에서 흔히 애매해지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복잡하고 미묘한 차이를 상세하게 구분해보고자 합니다.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캐리어에 수하물를 꾸릴 때가 가장 들뜨는 시간입니다. 이때 어떤 것을 기내로 위탁으로 할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짐을 꾸리는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대표되는 항목을 선택하여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로션, 스킨로션, 썬텐로션, 밀크로션, 클렌징 로션, 치약, 립밤, 가글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다음은 치약, 바디로션, 스킨로션의 예시입니다. 참고하시어 수하물을 준비해보세요.
치약
바디로션

스킨로션


스프레이(헤어, 방향제)

국내선 

  • 개별 용기당 500ml(0.5kg)이하로 1인당 2L(2kg) 이하까지만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면도크림(스프레이)

국내선 

  • 개별 용기당 500ml(0.5kg)이하로 1인당 2L(2kg) 이하까지만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 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마스크 팩, 물티슈, 클렌징 티슈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젖어있는 티슈류는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고데기

  • 기내와 위탁 수하물로 가능합니다.
  • 일본의 경우 
    • 리튬배터리와 몸체가 분리되는 배터리 탈착형인 경우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 위탁수하물로는 장착된 배터리가 제외된 경우에만 반입 가능합니다.
    • 배터리 일체형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 불가합니다.
고데기 기내수하물

연고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 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물품이나, 시판약품 또는 의사처방전이 있는 처방 약품의 경우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투명비닐지퍼백이 없더라도 객실 허용 가능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의약품인 경우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시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라면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액상 스프(짜장 스프, 참기름 등)가 없는 경우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 액상 스프는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국내선 

  • 알코올성 음료는 
    • 24도(%) 미만인 경우 양의 제한 없이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24도(%) 이상 70도(%) 미만인 경우 1인당 5L까지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70도(%) 이상인 경우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불가입니다.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눈썹정리용 칼

  • 위해성 여부 확인 후 객실 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합니다.

면도 칼, 다용도 칼, 세라믹 칼, 조각 칼, 맥가이버칼, 커터칼날, 파채칼, 식칼, 사냥칼

  • 기내 휴대 불가합니다.
  • 위탁수하물 가능합니다.
그 외 감자칼, 무채칼, 믹스기 칼날은 기내와 위탁 수하물로 가능합니다.

라이터

소지하고 기내로 가능한 것과 불가한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토치라이터(버너라이터)

  • 기내와 위탁 불가합니다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를 경우 휴대반입(개인소지) 가능합니다.

버너

  • 단, 버너 내 연료가 없는 경우에만 객실 및 위탁 수하물 반입 가능하며 연료 유무 확인을 위해 보안검색대에서 추가적인 검색이 이루어지므로 수속시 사전 고지 필요.
버너 수하물

전기라이터(프라스마형), 대형 일회용 라이터, 라이터 연료(액체, 가스 포함)

  • 기내와 위탁 불가합니다

연료없는 라이터

  • 기내와 위탁 가능합니다
  • 라이터 내 연료 유무 확인을 위하여 추가 검색 필요합니다.

지포 라이터, 일회용 라이터

  • 기내만 가능합니다.
  • 중국의 경우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불가합니다.
지포라이터

우산

  • 우산은 별도의 요금 부과 없이 휴대 수하물로 허용됩니다. 
  • 장우산도 99% 이상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장우산 끝이 너무 뾰족해서 위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위

  • 6cm 이하
    • 기내와 위탁 가능합니다.
  • 6cm 이상
    • 위탁만 가능합니다.

수하물 가위

족집게 

  • 기내 및 위탁 가능합니다.
족집게 기내와 위탁 가능

목발

  • 노약자·장애인·환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만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목발

딸기

  • 국제선 이용 시 참고사항 
    • 대부분 해외 국가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병해충 문제로 자국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먹다 남은 과일도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도착 전 항공기에서 모두 섭취 또는 폐기 하셔야 합니다.

축구공

  •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공은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불가합니다.
  • 따라서, 공 종류는 공기를 1/3 만 주입하시어 반입하여야 합니다.

드라이아이스

  • 1인당 2.5kg 이하까지만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가능합니다. 
  • 해당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드라이아이스 기내 위탁

마무리

수하물을 꾸리실 때, 위 사항을 유의하시어 즐거운 짐 꾸리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

긴장감이 감도는 한반도

연일 하루가 멀다 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들이 2024년도부터 발생하고 있어, 많은 우려와 걱정이 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녹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현실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 최고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그동안 있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재조명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 없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확인해보시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연일 우리의 생활을 위협했었던 사실들입니다. 옛날의 쓰라린 상처도 있고 하여, 자주  반복되면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실 만을 가지고 위협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 우리는 판단을 해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5일 

북한이 연평도와 백령도 북방에서 해안포 200여발을 사격했습니다. 

2024년 1월 6일

북한이 연평도와 백령도 북방에서 해안포 60여발을 사격했습니다. 

2024년 1월 7일

연평도에서 북한의 포성이 청취되었으며, 해안포 90여발을 사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월 5일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인천 ~ 백령 항로 여객선들이 통제되었으며 옹진군 연평면사무소는 오후 12시 2분과 30분 2차례에 걸쳐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려 오후 2시 기준 주민 2,100명 중 400여 명이 대피소 8곳으로 나눠 대피했습니다.

2024년 1월 14일

중거리 탄도 미사일 1발을 평양시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하였습니다. 시간은 14시 55분 경, 평양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미사일 특성은 북한이 극초음속 고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입니다. 형상은 화성-14에 뿔(cone)을 얹은 모양이며, 분사 형태가 치마(사다리꼴) 형태로 고체연료 미사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발의 수위를 높이는 이유

북한 내부의 대내적인 원인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사상에 젊은 세대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시선을 분산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현재 한류가 세계적으로 이슈를 타고 있으며, 한류 문화가 북한의 젊은 세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 한류 문화에 젖어 들어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만들어서 한류 문화가 북한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것에 휘둘려,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가장 현명한 대처는 평상시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터, 학교 등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힘의 균형에 의한 위성 발사

위성의 발사와 함께 우리도 공개적으로 군사위성을 밝히고 위성을 쏘아 올렸던 일도 있습니다.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기는 하지만, 서로의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정찰위성과 한반도 정세 이슈

위성의 위치 파악

위성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을 보고 있다는 것도 우리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어집니다. 위성의 위치라도 알고 있어야 안심할 수 있지 않을 까요.

위성의 현재 위치 추적하기

세계 정세에 따른 한반도 영향

북한의 무기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은 재래식 무기이지만, 아직도 가치가 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이 스스로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도발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북한에서 도발의 수위를 날이 갈수록 높이고 있는데, 우리의 대처 방법도 이스라엘처럼 아이언돔 체계을 갖추어야 할 듯합니다. 이번의 하마스의 전술이 성공적이여서 이 전술로 북한도 도발하지 않으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아래 링크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십발의 미사일을 막음으로써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 손실도 최소화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의 원리는?


마무리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제 2의, 제 3의 세계 대전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비트코인의 제도권 유입 승인과 전망 

가상자산의 미국 주식 거래소 유입으로 많은 기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송으로 인한 말도 많아, 부정적인 시각이 다소 해소되어 질 것으로 예측되어 집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아 투자자의 보호가 전무한 상태였는데, 이번 계기로 체계가 마련되고 안정적인 투자로 될 것이라 희망합니다. 

거래소 상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4년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을 상장지수펀드(ETF)로 승인하였습니다. 이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며, 비트코인 현물 ETF는 1월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가상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입니다.

비트코인 추세

암호화폐 시장이 30조 달러로 확대 가능성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거래소는 사기 및 시세조작 방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게 됩니다.

승인된 ETF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아크인베스트먼트,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비트와이즈 애셋매니지먼트, 발키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등 11개 비트코인 현물 이티에프 상품들을 거래소에 상장해 거래할 수 있도록 승인되어 다음과 같이 11개입니다.
  • 그레이스케일 :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 반에크 : 반에크 비트코인 트러스트
  • 발키리 : 발키리 비트코인 펀드
  • 비트와이즈 :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ETF
  • 블랙록 :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 아크&21셰어즈 : 아크 21셰어즈 비트코인 ETF
  • 인베스코&갤럭시 디지털 : 인베스코 갤럭시 비트코인 ETF
  • 위즈덤트리 : 위즈덤트리 비트코인 펀드
  • 피델리티 : 피델리티 와이즈 오리진 비트코인 펀드
  • 프랭클린템플턴 : 프랭클린 비트코인 ETF
  • 해시덱스 : 해시덱스 비트코인 ETF
선점을 위한 ETF의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경쟁의 과열이 예상됩니다. 개인 투자자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투자의 접근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제도권에서 운용이 잘되고 사기나 기타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도 승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국내 시장의 상태

비트 코인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법률 및 제도적으로 ‘기초자산’으로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는 선물이든 현물이든 시장 거래상품으로 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증권사들은 국내 개인·기관·법인 투자자들의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상장지수펀드(ETF)의 기초자산으로 비트코인 현물이 인정되어야 국내 투자도 가능해 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자산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제도적·정책적 판단부터 선행돼야 국내 투자자도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국내에서 미국 상장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변동성에 대한 우려

비트코인이 주류 시장으로 들어서게 됐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비트코인이 2021년 60% 상승, 2022년 64% 하락, 2023년 두 배 이상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 큰 약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 상장펀드를 관리하는 업체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판단 불가 
  • 코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 불가
  • 사기 및 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
  • 변동성이 특징인 비트코인의 매도·매수 주문을 기성 금융기관이 어디까지 받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 투자자 보호 조처의 미흡

비트코인 가격의 전망

이번 승인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규모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도권 자금이 비트코인에 투자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분석가의 말 : 

  •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은 올해 100억 달러(약 13조1500억 원), 3년 후에는 300억~500억 달러, 5~10년 후에는 1000억 달러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1억 원을 넘어 2억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물 ETF는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 현물을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 글로벌 투자은행(IB) 스탠다드차타드의 제프 켄드릭 가상자산 조사책임자의 말 : 
    •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비트코인 43만7000~132만 개가 유입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10만 달러(1억3000만 원), 내년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의 말 : 
    •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본이 유입되는 것과 함께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로 2025년 비트코인 가격이 최대 15만 달러(약 1억9700만 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 마이클 소넨샤인 그레이스케일 최고경영자(CEO)의 말 : 
    •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에 최대 30조 달러(약 3경9500조 원) 규모의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호재 선반영 및 급등세에 따른 조정 의견도 있습니다. 주가 급등후 잠시 조정기를 거치듯이 조정기가 끝나면, 전망은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이크 맥글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매크로 전략가의 말 : 

  •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 이후 고점을 찍은 뒤 곧바로 조정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마무리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었던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투자의 새로운 도약처로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투자자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많은 우려가 납니다만, 제도권에서 탈중앙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것이 되었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항공기 수하물 배터리

기내 및 위탁 수하물로 구분되는 배터리 기준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 항공기에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품목과 위탁으로 해야 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배터리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터리는 항공의 안전 이유로 기내로 가지고 타야 하는데, 일부 배터리를 불가도 있으니, 배터리 용량이 초과되는지 등을 이 글을 통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조배터리

  • 기내 휴대 가능, 위탁수하물 불가, 일부 항공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 용량 100Wh 이하의 경우 1인당 5개까지 객실 반입가능하며, 6개 이상은 항공사 승인 이 필요합니다. 
  • 단락방지를 위하여 배터리 전극부분을 절연처리해야 합니다. 
  • 외국적 항공사의 경우 반입 가능 수량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공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Wh(전력) = Ah(전류) x V(전압)
  • 1mAh = 1/1000Ah

케이블충전기(보조배터리 제외)

  • 객실반입 : 기내 휴대 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160Wh 초과)

  • 객실반입 : 기내 휴대 불가
  • 위탁수하물 불가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100Wh초과~160Wh이하)

  • 객실반입 : 기내 휴대 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 항공사 승인 필요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100Wh 이하)

  • 리튬이온배터리는 일반용 또는 의료용에 상관없이 전자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 100Wh이하인 경우에는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의료용 여분 리튬메탈배터리(리튬 함량 2g 초과~8g 이하)

  • 의료용 전자장비(AED, CPAP 등)에 사용되는 여분의 리튬메탈배터리에 한해 리튬 함량 2g~8g이하 까지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 일반 전자장비에 사용되는 리튬 함량 2g 초과하는 여분의 리튬메탈배터리의 경우에는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불가합니다.

일반용 여분 리튬메탈배터리(리튬 함량 2g 초과)

  • 객실반입 : 기내 휴대 불가
  • 위탁수하물 불가
리튬메탈배터리 반입 불가

여분 리튬메탈배터리(리튬 함량 2g 이하)

  • 일반적으로 CR계열의 단추형 리튬배터리를 말합니다.
  • 객실반입 : 기내 휴대 가능
  • 위탁수하물 불가

일반용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메탈배터리(리튬 함량 2g 초과)

  • 일반용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메탈배터리의 경우 
    • 리튬함량 2g 초과는 객실 및 위탁 수하물 반입 불가. 
  • 의료용 전자장비(AED, CPAP 등)에 장착된 리튬메탈배터리의 경우
    • 리튬 함량 8g이하까지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의료용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메탈배터리(리튬함량 8g 이하)

  • 의료용 전자장비(AED, CPAP 등)에 장착된 리튬메탈배터리의 경우
    • 리튬 함량 2g~8g이하까지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메탈배터리(리튬 함량 2g 이하)

  • 일반적으로 CR계열의 단추형 리튬배터리를 말합니다.
  • 객실반입 : 기내 휴대 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리튬 폴리머 배터리

  • 리튬이온배터리의 반입기준과 동일합니다.

보조 리튬이온배터리

  • 단락방지를 위하여 배터리 전극부분을 절연처리해야 합니다. 
  • 배터리 전체를 비닐 백 등으로 단일 포장, 5개까지 객실로 가능하며 6개 이상은 항공사 승인 필요
  • 중국의 경우 항공기 내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강화로 1인당 2개까지만 객실 반입가능합니다.
  • 산업규격에서 보조배터리 규격표시는 mAh로 표시되어 있어서 반입기준 확인 시 Wh로 환산이 필요합니다. 
  • 휴대폰용 보조배터리의 경우 휴대폰 배터리의 전압이 일반적으로 3.8V이므로 mAh에 3.8V를 곱하여 Wh 계산합니다. 
  • 휴대폰용 보조배터리로서 약42,100mAh를 초과하는 리튬이온배터리는 반입 불가(본 설명은 휴대폰 보조배터리에 한합니다.)
  • Wh(전력) = Ah(전류) x V(전압)
  • 1mAh = 1/1000Ah

여분 리튬이온배터리(100Wh~160Wh)

  •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 객실 반입가능합니다. 
  • 단락방지를 위하여 배터리 전극부분을 절연처리해야 합니다.

여분 리튬이온배터리(100Wh 이하)

  •  1인당 5개까지 객실 반입가능하며, 6개 이상은 항공사 승인 필요합니다. 
  • 단락방지를 위하여 배터리 전극부분을 절연처리해야 합니다.
  • 외국적 항공사의 경우 반입 가능 수량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공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습식배터리(납축전지)

  • 장애가 있거나 건강, 고령, 다리골절 등 거동 불편 승객이 사용하는 이동보조장비(휠체어 등)의 전원으로 사용될 경우 항공사 승인 후 반입 가능합니다.
  • 객실반입 : 기내 휴대 불가
  • 위탁수하물 불가
습식배터리 납축전지

알카라인 배터리(건전지)

  • 객실반입 : 기내 휴대 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마무리

규정 이내의 배터리인 경우, 기내로 하셔야 하고, 특수한 경우는 항공사별로 기준이 상이하니 문의를 통하여 수하물을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만19세부터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의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선정기준

  • 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제외대상 :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 입실서
    •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소득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서비스내용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사업기간 : ‘22~’24년 한시
  • 신청기간 : ‘22.8 ~ ’23.8(1년간) / (지급기간) ‘22년 ~ ’24년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약 15만명)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 총사업비 :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 보조율 : 서울 30%, 그 외 지역 5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제출서류

  • 필수서류 :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월세 이체 서류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 입실서
    •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추가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영국여행 오쏘몰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여부와 규정

영국 여행 시 오쏘몰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여부와 규정 영국 여행을 계획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오쏘몰과 같은 영양제를 챙겨가려는 여행객이 많습니다. 특히 히드로 공항과 같은 국제공항에서는 수하물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위탁수하물과 기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