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위탁 수하물 규정

기내와 위탁 수하물 구분 방법

항공기 수하물에서 흔히 애매해지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복잡하고 미묘한 차이를 상세하게 구분해보고자 합니다.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캐리어에 수하물를 꾸릴 때가 가장 들뜨는 시간입니다. 이때 어떤 것을 기내로 위탁으로 할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짐을 꾸리는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대표되는 항목을 선택하여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로션, 스킨로션, 썬텐로션, 밀크로션, 클렌징 로션, 치약, 립밤, 가글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다음은 치약, 바디로션, 스킨로션의 예시입니다. 참고하시어 수하물을 준비해보세요.
치약
바디로션

스킨로션


스프레이(헤어, 방향제)

국내선 

  • 개별 용기당 500ml(0.5kg)이하로 1인당 2L(2kg) 이하까지만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면도크림(스프레이)

국내선 

  • 개별 용기당 500ml(0.5kg)이하로 1인당 2L(2kg) 이하까지만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 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마스크 팩, 물티슈, 클렌징 티슈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젖어있는 티슈류는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고데기

  • 기내와 위탁 수하물로 가능합니다.
  • 일본의 경우 
    • 리튬배터리와 몸체가 분리되는 배터리 탈착형인 경우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 위탁수하물로는 장착된 배터리가 제외된 경우에만 반입 가능합니다.
    • 배터리 일체형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 불가합니다.
고데기 기내수하물

연고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 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물품이나, 시판약품 또는 의사처방전이 있는 처방 약품의 경우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투명비닐지퍼백이 없더라도 객실 허용 가능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의약품인 경우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시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라면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액상 스프(짜장 스프, 참기름 등)가 없는 경우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 액상 스프는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국내선 

  • 알코올성 음료는 
    • 24도(%) 미만인 경우 양의 제한 없이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24도(%) 이상 70도(%) 미만인 경우 1인당 5L까지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70도(%) 이상인 경우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불가입니다.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눈썹정리용 칼

  • 위해성 여부 확인 후 객실 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합니다.

면도 칼, 다용도 칼, 세라믹 칼, 조각 칼, 맥가이버칼, 커터칼날, 파채칼, 식칼, 사냥칼

  • 기내 휴대 불가합니다.
  • 위탁수하물 가능합니다.
그 외 감자칼, 무채칼, 믹스기 칼날은 기내와 위탁 수하물로 가능합니다.

라이터

소지하고 기내로 가능한 것과 불가한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토치라이터(버너라이터)

  • 기내와 위탁 불가합니다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를 경우 휴대반입(개인소지) 가능합니다.

버너

  • 단, 버너 내 연료가 없는 경우에만 객실 및 위탁 수하물 반입 가능하며 연료 유무 확인을 위해 보안검색대에서 추가적인 검색이 이루어지므로 수속시 사전 고지 필요.
버너 수하물

전기라이터(프라스마형), 대형 일회용 라이터, 라이터 연료(액체, 가스 포함)

  • 기내와 위탁 불가합니다

연료없는 라이터

  • 기내와 위탁 가능합니다
  • 라이터 내 연료 유무 확인을 위하여 추가 검색 필요합니다.

지포 라이터, 일회용 라이터

  • 기내만 가능합니다.
  • 중국의 경우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불가합니다.
지포라이터

우산

  • 우산은 별도의 요금 부과 없이 휴대 수하물로 허용됩니다. 
  • 장우산도 99% 이상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장우산 끝이 너무 뾰족해서 위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위

  • 6cm 이하
    • 기내와 위탁 가능합니다.
  • 6cm 이상
    • 위탁만 가능합니다.

수하물 가위

족집게 

  • 기내 및 위탁 가능합니다.
족집게 기내와 위탁 가능

목발

  • 노약자·장애인·환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만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목발

딸기

  • 국제선 이용 시 참고사항 
    • 대부분 해외 국가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병해충 문제로 자국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먹다 남은 과일도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도착 전 항공기에서 모두 섭취 또는 폐기 하셔야 합니다.

축구공

  •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공은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불가합니다.
  • 따라서, 공 종류는 공기를 1/3 만 주입하시어 반입하여야 합니다.

드라이아이스

  • 1인당 2.5kg 이하까지만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가능합니다. 
  • 해당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드라이아이스 기내 위탁

마무리

수하물을 꾸리실 때, 위 사항을 유의하시어 즐거운 짐 꾸리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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