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만19세부터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의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선정기준

  • 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제외대상 :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 입실서
    •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소득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서비스내용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사업기간 : ‘22~’24년 한시
  • 신청기간 : ‘22.8 ~ ’23.8(1년간) / (지급기간) ‘22년 ~ ’24년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약 15만명)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 총사업비 :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 보조율 : 서울 30%, 그 외 지역 5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제출서류

  • 필수서류 :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월세 이체 서류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 입실서
    •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추가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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