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해외 여행 기내 수하물과 위탁 수화물 차이

기내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 개념의 차이

수하물과 수화물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내 수하물과 수화물의 의미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 항상 준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수하물과 수화물입니다. 이 두 용어는 종종 혼동되지만, 각각의 의미와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하물과 수화물의 의미와 그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내 수하물과 수화물은 항공 여행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각각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수하물

기내 수하물 (Carry-on luggage): 이는 여객기에 탑승할 때 승객이 스스로 손에 들고 탑승하는 물품을 가리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승객 한 명당 기내 수하물에 대한 규정이 있어 크기와 무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내 수하물에는 개인의 필수품, 노트북, 책, 의약품 등이 포함됩니다.

수화물은 여행자가 항공편에 실어서 공항에서 처리되고, 비행기에 실려 가는 짐을 가리킵니다. 이는 보통 여행자가 공항 체크인 시에 항공사 직원에게 맡기는 짐을 의미합니다. 수하물은 여행 중 비행기의 저장 공간에 보관되며, 목적지 공항에서 여행자가 다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내로 휴대하여 가지고 갈 수 있는 물품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하물은 여행자가 비행기에 탑승할 때 함께 들고 들어가는 짐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행자가 비행기 안에 들고 들어가는 개인용 가방이나 가방들을 말합니다. 수화물은 여행자가 좌석에 앉을 때까지 자리 위에 두고 보관하거나, 더 작은 항공사에서는 좌석 아래에 넣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공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항공보안법이 적용되어 제한적으로 반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어 주의를 기울여 수하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액체류와 겔류가 이에 해당하여 항공보안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수화물

수화물 (Checked luggage): 수화물은 승객이 비행기의 수하물칸에 넣어 지불한 추가 요금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을 가리킵니다. 이는 승객이 비행기에 짐을 싣고 내릴 필요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여행 목적지에서 수하물 수취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화물에는 개인의 소지품, 여행용품, 옷 등이 들어갑니다. 항공사에서 말하는 위탁수하물이 이에 해당하며, 기내 수하물로 제한적이여서 싣지 못하는 용도의 품목은 위탁수하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요약하면, 기내 수하물은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할 때 함께 들고가는 손에 들 수 있는 물품을 나타내며, 수화물은 비행기에 넣어서 운송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위탁 수하물로 모든 품목들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육류나 무기류등 위탁수하물로 불가한 품목들이 있으니 수하물 준비시에 주의 하여야 합니다.

수화물은 보통 크고 무거운 짐이며, 옷, 신발, 세면도구, 여행용품 등을 포함합니다. 항공사는 각 승객당 수하물에 대한 무게 및 개수 제한을 설정하고 있으며, 초과 수하물은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화물은 보통 여행 중에 필수적인 물품이나 가치 있는 물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도서, 약품, 현금, 신분증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에 따라 수화물의 크기와 무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하물과 수화물의 주요 차이점

두 용어 간에는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처리 위치

  • 수화물 : 항공사 직원에 의해 공항 체크인 시 처리되고 비행기에 실려 갑니다.
  • 수하물 : 여행자가 비행기에 탑승할 때 함께 들고 들어갑니다.

보관 위치

  • 수화물 : 비행기의 저장 공간에 보관됩니다.
  • 수하물 : 여행자가 탑승 중에 사용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담고 있으므로, 여행자가 직접 가지고 들어갑니다.

용도

  • 수화물 : 여행 중에 필요한 물품이나 옷, 신발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수하물 : 여행자가 비행기 안에서 사용하거나 필요한 개인용품을 담고 있습니다.

마무리

수하물과 수화물은 여행 중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각각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수하물은 공항 체크인 시 항공사에 맡겨지고, 비행기 안에 보관되어 목적지로 운반됩니다. 반면 수하물은 여행자가 비행기에 탑승할 때 함께 들고 들어가는 개인용품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면 여행을 더욱 순조롭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여행 비행기 국제선 기내와 위탁 수하물 음식 규정 확인 방법

항공기 기내와 위탁 수하물 음식 규정 확인하기

국제선 비행기에서 액체류가 아닌 음식물은 항공보안법 규정 이내에서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내로 가능한 식품류에 대한 종류를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기내로 반입이 가능하지만, 목적지에서 불가한 품목인 경우에는 항공기 기내에서 모두 소진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어 수하물 준비를 해보세요. 액체류를 포함한 음식의 경우 기내로 반입가능한 기본적인 가능한 조건은 100g 이하 지퍼백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내반입 가능한 음식은 액체류가 아닌 음식이며,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은 취식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나열된 품목은 국제선/국내선 기내와 위탁으로 가능 식품류를 나열한 것입니다. 참고하시어 수하물을 꾸려보세요. 

김치종류 

김치종류는 액체및 겔류에 포함되어 기내로 제약적으로 반입이 되거나, 항공사별로 불가될 수 있습니다. 위탁수하물로 준비를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배추김치, 물김치, 파김치, 무말랭이, 무김치 등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액체 포함 음식물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항공보안법에 대한 규정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밥 종류

  • 김밥, 유부초밥, 생선초밥, 약밥, 흰밥 등

마른반찬

  • 멸치볶음, 건새우볶음, 일미볶음 등, 땅콩, 견과류

햄버거, 치킨, 떡볶이, 순대

  • 햄, 고기가 속재료로 사용된 햄버거는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도착 전 항공기에서 섭취를 권장합니다.
  • 햄 가공품인 경우, 육류 규정에 의하여 각 국에서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수하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곰탕, 설렁탕의 탕과 찌개류

  • 가공된 상태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 액체류 규정을 적용하여 반입 가능합니다.
설렁탕 수하물

생수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 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물품이나 유아를 동반할 경우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겔·죽 형태의 음식은 100ml 이상이라도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허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과자

  • 스낵류, 쿠키
  • 사탕, 컵라면, 빵(속에 육가공품, 알가공품이 없어야 함), 껌
  • 캔디류(사탕, 마이쮸, 하리보 젤리, 지렁이 젤리 등)

고체 

  • 초콜릿, 과자, 스낵, 쿠키, 햇반, 김, 떡, 사리면, 소면(국수)

라면 

  • 액상 스프(짜장 스프, 참기름 등)가 없는 경우 기내반입 가능합니다.
  • 방문국가에 따라 동물성 재료로 만든 스프가 들어있는 라면은 반입금지될 수 있습니다.

과일, 육포, 치즈, 소세지

  • 기내수하물
    • 반입은 가능하지만, 기내에서 다 먹어서 없애야 합니다.
    • 해당 국가에서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 위탁수하물
    • 탑승은 가능하지만 가지고 나갈 수 없는 품목입니다.
    • 대분분 해외 국가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병해충 문제로 자국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크림 치즈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 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이용 시 참고사항 : 대부분 해외 국가의 동물검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 문제로 유가공품에 대한 자국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도착 전 항공기에서 모두 섭취 권장합니다.

샌드위치

  • 국제선 이용 시 참고사항 : 대부분 해외 국가의 동물검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 문제로 육가공품에 대한 자국 반입을 제한하고 있음. 햄, 고기가 속재료로 사용된 샌드위치는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도착 전 항공기에서 섭취 권장합니다.
샌드위치 기내

젤리, 푸딩 

  • 컵 형태의 제품은 불가합니다.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곤약 젤리

통조림

  • 참치, 반찬, 과일, 생선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액체 포함 통조림류(참치, 꽁치, 장조림, 깻잎, 후르츠칵테일 등)는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참치캔

젓갈류

  • 오징어젓, 명란젓, 창난젓
  • 100g이하 지퍼백을 이용합니다.

액젓류

  • 까나리, 멸치, 새우, 참치, 갈치, 굴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액체 포함 음식물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마른 반찬

  • 오징어채, 멸치 볶음, 명란젓-밀봉할 것, 물기 있으면 안 됨

가공된 건어물 및 건어물로 만든 스낵류

  • 김, 미역, 멸치,오징어,쥐포 등

쌀, 고춧가루, 깨, 밀가루, 설탕, 소금

고추장, 된장, 쌈장, 기타 장류

  • 100g이하 지퍼백을 이용합니다.

가공밀봉된 시판 

  • 견과류(땅콩, 아몬드, 마카다미아 등) 
  • 마른 과일(말린 망고 등)

    • 100g이하 지퍼백을 이용합니다.

    크림

    • 초코크림, 버터
    • 100g이하 지퍼백을 이용합니다.

      시럽

      • 꿀, 물엿
      • 100g이하 지퍼백을 이용합니다.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꿀 수하물

      오일

      • 식용류, 참기름, 들기름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하며,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식용류 수하물

      계란

      • 국제선 이용 시 참고사항 : 대부분 해외 국가의 동물검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 문제로 알가공품에 대한 자국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도착 전 항공기에서 모두 섭취 권장합니다.

      식초

      액기스

      • 매실, 오미자 등

      유아식

      • 물, 죽, 음료, 모유

      물, 소주, 맥주, 양주, 샴페인, 막걸리

      한약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물품이나, 의사처방전이 있는 처방 약품의 경우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투명비닐지퍼백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 의약품인 경우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시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경우 비행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지퍼백 없이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커피, 우유, 음료(사이다, 콜라, 주스) 

      •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것에 한함
      • 커피의 원두 또는 분말이나 믹스

      의약품

      • 대량일 경우, 처방전은 필요합니다.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물품이나, 의사처방전이 있는 처방 약품의 경우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투명비닐지퍼백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의약품인 경우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시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아이스팩, 얼음

      • 녹차, 보이차 또는 우롱차의 찻잎 또는 가루나 티백 (녹차가루)
      • 구입금액 및 중량 제한을 지키면 신고는 필요없습니다.

      아이스크림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 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기내와 위탁으로 가능한 식품류를 알아봤습니다. 항공기 탑승시에 참고하시어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식품류는 목적지의 규정이 중요하니 항시 목적지의 식품 반입규정을 확인하시어 수하물을 준비하여야 하니 위의 내용외에 주의를 하시어 수하물을 준비해보세요. 

      해외여행 국제선 항공기 기내 위탁 수하물

      기내와 위탁 수하물 구분 방법

      항공기로 반입되는 기내와 위탁 수하물에서 흔히 구분하기 힘든 품목들이 있는데, 다시 말해 기내로 가지고 가면 안되는 품목들, 기내로는 가능한데 용량에 제한이 있는 물품 등을 이번 글에서는 복잡하지는 않으나 일부 차이를 상세하게 구분해서 해외여행의 수하물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행에서 가장 들뜨고 행복해 하는 시간이 캐리어에 개인 물품을 챙길때 일 것입니다. 특히나 비행기를 타고 가능 여행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수하물을 꾸리는 상황에서 어떤 물품을 기내로 할지, 위탁으로 할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기준이 되는 가이드 라인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참고할 만한 매뉴얼이 없다면, 짐을 꾸리는 것이 고통스러워 지게 마련입니다. 특히, 처음 비행기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난감한 일이 될 것 입니다.

      대표되는 항목을 선택하여 나열해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로션, 스킨로션, 썬텐로션, 밀크로션, 클렌징 로션, 치약, 립밤, 가글

      위 물품들은 액체 및 겔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기내로 반입하게 되면, 항공보안법의 제약을 받게 되는 품목들에 해당됩니다.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사용해도 되겠지만,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쓰고 있던 것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위 품목의 용기 용량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항공기 수하물 용량 계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남은 용량이 아닌 제품에 표기된 용량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용기에 표기된 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 다음은 치약, 바디로션, 스킨로션의 예시입니다. 참고하시어 수하물을 준비해보세요.
      치약
      치약의 경우, 위탁수하물로 용량을 고려하여 완제품 그대로 반입 가능합니다. 기내로 반입해야 한다며, 용기의 용량을 계산하시어 1L 투명 지퍼백에 넣어 수하물을 준비해주시면 안전한 여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디로션
      바디로션은 용기 그래도 반입이 가능하지만, 허용 용량을 고려하시어 대용량은 제외시켜 주세요. 위 제품의 경우 500ml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여행용 제품도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킨로션
      스킨로션도 바디로션과 같은 규정이 적용됨으로 바디로션과 동일하게 준비해보세요.

      스프레이(헤어, 방향제, 미스트)

      스프레이류는 가연성일 경우, 항공기로 반입자체가 불가하나, 인체용인 경우 제한규정에 따라 반입이 가능합니다. 스프레이의 경우 대부분 용량이 500ml로 다른 품목과 용량이 합산될 경우 허용 용량이 초과됨으로 여행용의 작은 용기를 추천드립니다.

      국내선 

      • 개별 용기당 500ml(0.5kg)이하로 1인당 2L(2kg) 이하까지만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면도크림(스프레이 타입)

      대부분의 면도크림이 스프레이류로 제작이 되어 있어, 위에 제시한 스프레이 품목의 규정을 따르시어 수하물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기내로 반입시에는 항공보안법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니 용량에 유의하시어 준비해보세요.

        마스크 팩, 물티슈, 클렌징 티슈

        액체·겔·분무류로 분류되어 항공보안법의 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 품목으로 기내 반입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젖어있는 티슈류는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고데기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반입이 가능하니 수하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 기내와 위탁 수하물로 가능합니다.
        • 일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리튬배터리와 몸체가 분리되는 배터리 탈착형인 경우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 위탁수하물로는 장착된 배터리가 제외된 경우에만 반입 가능합니다.
          • 배터리 일체형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 불가합니다.
        고데기 기내수하물

        연고

        처방전이 있는 약과 상비약의 경우는 항공보안법의 규제 적용 외에 해당되어 용기 그대로 반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수하물 준비해보세요.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 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물품이나, 시판약품 또는 의사처방전이 있는 처방 약품의 경우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투명비닐지퍼백이 없더라도 객실 허용 가능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의약품인 경우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시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라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육류 제품의 수입은 규제되어 있으므로, 수하물에 육류가 들어가지 않은 라면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소 또는 해산물을 기반으로 한 라면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가공된 라면 제품은 수하물에 반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패키지로 포장된 건면, 라면 컵, 봉지라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액상 스프(짜장 스프, 참기름 등)가 없는 경우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 액상 스프는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도수에 따라서 반입 가능여부가 결정되어 지니, 지나치게 높은 도수의 술은 자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병으로 된 제품은 파손의 염려가 있으니, 위탁으로 하실 경우, 깨지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추천드립니다.

        국내선 

        • 알코올성 음료는 
          • 24도(%) 미만인 경우 양의 제한 없이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24도(%) 이상 70도(%) 미만인 경우 1인당 5L까지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70도(%) 이상인 경우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불가입니다.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눈썹정리용 칼

        칼종류는 6cm이하인 경우 위해성 여부 판단에 따라서 기내로 반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수하물 준비를 해보세요.
        • 위해성 여부 확인 후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 위탁수하물 가능합니다.

        면도 칼, 다용도 칼, 세라믹 칼, 조각 칼, 맥가이버칼, 커터칼날, 파채칼, 식칼, 사냥칼

        칼종류에 해당되는 품목은 기내로 반입이 불가하니 유의하시어 위탁수하물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 기내 휴대 불가합니다.
        • 위탁수하물 가능합니다.
        그 외 감자칼, 무채칼, 믹스기 칼날은 기내와 위탁 수하물로 가능합니다.

        라이터

        소지하고 기내로 가능한 것과 불가한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토치라이터(버너라이터)

        • 기내와 위탁 불가합니다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를 경우 휴대반입(개인소지) 가능합니다.

        버너

        • 단, 버너 내 연료가 없는 경우에만 객실 및 위탁 수하물 반입 가능하며 연료 유무 확인을 위해 보안검색대에서 추가적인 검색이 이루어지므로 수속시 사전 고지가 필요합니다.
        버너 수하물

        전기라이터(프라스마형), 대형 일회용 라이터, 라이터 연료(액체, 가스 포함)

        • 기내와 위탁 불가합니다

        연료없는 라이터

        • 기내와 위탁 가능합니다
        • 라이터 내 연료 유무 확인을 위하여 추가 검색 필요합니다.

        지포 라이터, 일회용 라이터

        • 기내만 가능합니다.
        • 중국의 경우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불가합니다.
        지포라이터

        우산

        • 우산은 별도의 요금 부과 없이 휴대 수하물로 허용됩니다. 
        • 장우산도 99% 이상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장우산 끝이 너무 뾰족해서 위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위

        • 6cm 이하
          • 기내와 위탁 가능합니다.
        • 6cm 이상
          • 위탁만 가능합니다.

        수하물 가위

        족집게 

        • 기내 및 위탁 가능합니다.
        족집게 기내와 위탁 가능

        목발

        • 노약자·장애인·환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만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목발

        딸기

        • 국제선 이용 시 참고사항 
          • 대부분 해외 국가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병해충 문제로 자국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먹다 남은 과일도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도착 전 항공기에서 모두 섭취 또는 폐기 하셔야 합니다.

        축구공

        •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공은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불가합니다.
        • 따라서, 공 종류는 공기를 1/3 만 주입하시어 반입하여야 합니다.

        드라이아이스

        • 1인당 2.5kg 이하까지만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가능합니다. 
        • 해당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드라이아이스 기내 위탁

        마무리

        기내로 수하물을 반입할 경우, 위의 규정을 참고하시어 항공보안법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액체류는 위탁으로 가능하지만, 허용 용량이 있으니, 위에 제시한 용량을 준수하시어 즐거운 여행을 위한 수하물 꾸리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국제선 위탁수하물 음식 규정 확인 방법

        항공기 기내 위탁수하물 음식 규정 확인하기

        국제선 비행기에서 액체류가 아닌 음식물은 항공보안법 규정 이내에서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내로 가능한 식품류에 대한 종류를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기내로 반입이 가능하지만, 목적지에서 불가한 품목인 경우에는 항공기 기내에서 모두 소진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어 수하물 준비를 해보세요. 액체류를 포함한 음식의 경우 기내로 반입가능한 기본적인 가능한 조건은 100g 이하 지퍼백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내반입 가능한 음식은 액체류가 아닌 음식이며,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은 취식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나열된 품목은 국제선/국내선 기내와 위탁으로 가능 식품류를 나열한 것입니다. 참고하시어 수하물을 꾸려보세요. 

        김치종류 

        • 배추김치, 물김치, 파김치, 무말랭이, 무김치 등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 객실 반입시 액체 포함 음식물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항공보안법에 대한 규정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밥 종류

        • 김밥, 유부초밥, 생선초밥, 약밥, 흰밥 등

        마른반찬

        • 멸치볶음, 건새우볶음, 일미볶음 등, 땅콩, 견과류

        햄버거, 치킨, 떡볶이, 순대

        • 햄, 고기가 속재료로 사용된 햄버거는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도착 전 항공기에서 섭취를 권장합니다.

        곰탕, 설렁탕의 탕과 찌개류

        • 가공된 상태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 액체류 규정을 적용하여 반입 가능합니다.
        설렁탕 수하물

        생수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 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물품이나 유아를 동반할 경우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겔·죽 형태의 음식은 100ml 이상이라도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허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과자

        • 스낵류, 쿠키
        • 사탕, 컵라면, 빵(속에 육가공품, 알가공품이 없어야 함), 껌
        • 캔디류(사탕, 마이쮸, 하리보 젤리, 지렁이 젤리 등)

        고체 

        • 초콜릿, 과자, 스낵, 쿠키, 햇반, 김, 떡, 사리면, 소면(국수)

        라면 

        • 액상 스프(짜장 스프, 참기름 등)가 없는 경우 기내반입 가능
        • 방문국가에 따라 동물성 재료로 만든 스프가 들어있는 라면은 반입금지될 수 있습니다.

        과일, 육포, 치즈, 소세지

        • 기내수하물
          • 반입은 가능하지만, 기내에서 다 먹어서 없애야 합니다.
          • 해당 국가에서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 위탁수하물
          • 탑승은 가능하지만 가지고 나갈 수 없는 품목입니다.
          • 대분분 해외 국가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병해충 문제로 자국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크림 치즈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 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이용 시 참고사항 : 대부분 해외 국가의 동물검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 문제로 유가공품에 대한 자국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도착 전 항공기에서 모두 섭취 권장합니다.

        샌드위치

        • 국제선 이용 시 참고사항 : 대부분 해외 국가의 동물검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 문제로 육가공품에 대한 자국 반입을 제한하고 있음. 햄, 고기가 속재료로 사용된 샌드위치는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도착 전 항공기에서 섭취 권장합니다.
        샌드위치 기내

        젤리, 푸딩 

        • 컵 형태의 제품은 불가합니다.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곤약 젤리

        통조림

        • 참치, 반찬, 과일, 생선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액체 포함 통조림류(참치, 꽁치, 장조림, 깻잎, 후르츠칵테일 등)는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참치캔

        젓갈류

        • 오징어젓, 명란젓, 창난젓
        • 100g이하 지퍼백을 이용합니다.

        액젓류

        • 까나리, 멸치, 새우, 참치, 갈치, 굴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액체 포함 음식물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마른 반찬

        • 오징어채, 멸치 볶음, 명란젓-밀봉할 것, 물기 있으면 안 됨

        가공된 건어물 및 건어물로 만든 스낵류

        • 김, 미역, 멸치,오징어,쥐포 등

        쌀, 고춧가루, 깨, 밀가루, 설탕, 소금

        고추장, 된장, 쌈장, 기타 장류

        • 100g이하 지퍼백을 이용합니다.

        가공밀봉된 시판 

        • 견과류(땅콩, 아몬드, 마카다미아 등) 
        • 마른 과일(말린 망고 등)

          • 100g이하 지퍼백을 이용합니다.

          크림

          • 초코크림, 버터
          • 100g이하 지퍼백을 이용합니다.

            시럽

            • 꿀, 물엿
            • 100g이하 지퍼백을 이용합니다.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꿀 수하물

            오일

            • 식용류, 참기름, 들기름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하며,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식용류 수하물

            계란

            • 국제선 이용 시 참고사항 : 대부분 해외 국가의 동물검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 문제로 알가공품에 대한 자국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도착 전 항공기에서 모두 섭취 권장합니다.

            식초

            액기스

            • 매실, 오미자 등

            유아식

            • 물, 죽, 음료, 모유

            물, 소주, 맥주, 양주, 샴페인, 막걸리

            한약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물품이나, 의사처방전이 있는 처방 약품의 경우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투명비닐지퍼백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 의약품인 경우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시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경우 비행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지퍼백 없이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커피, 우유, 음료(사이다, 콜라, 주스) 

            •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것에 한함
            • 커피의 원두 또는 분말이나 믹스

            의약품

            • 대량일 경우, 처방전은 필요합니다.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물품이나, 의사처방전이 있는 처방 약품의 경우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투명비닐지퍼백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의약품인 경우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시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아이스팩, 얼음

            • 녹차, 보이차 또는 우롱차의 찻잎 또는 가루나 티백 (녹차가루)
            • 구입금액 및 중량 제한을 지키면 신고는 필요없습니다.

            아이스크림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 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기내와 위탁으로 가능한 식품류를 알아봤습니다. 항공기 탑승시에 참고하시어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식품류는 목적지의 규정이 중요하니 항시 목적지의 식품 반입규정을 확인하시어 수하물을 준비하여야 하니 위의 내용외에 주의를 하시어 수하물을 준비해보세요.

            해외여행 항공기 위탁수하물 음식 구분 방법

            해외여행 항공기 위탁수하물 음식 구분 방법 

            해외 여행에서 항공기 탑승시 기내로 반입이 불가한 식품류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규정외 품목을 기내로 반입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컵라면 등 육류가 포함된 품목을 반입하는 경우가 많아 항공보안법을 확인해야합니다.

            육가공품의 제한

            대부분 해외 국가의 동물검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 문제로 육가공품에 대한 자국 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항공보안법에 따라서, 제품중 성분구성에 육류(쇠고기, 닭, 돼지등) 성분이 포함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컵라면 제품들을 가지고 미국 입국을 합니다.

            그러나, 육류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 품목이 되기 때문에 세관검사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압류 처분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수하물 준비를 해보세요

            다음은 반입 금지 품목에 해당되는 예시입니다.

            • 컵누들 마라탕맛, 로제맛
            • 컵라면 : 튀김우동, 육개장, 불닭볶음면
            • 닭가슴살 꾸이칩​

            항공보안법 제약 사항

            라면을 객실 반입시 액상 스프(짜장 스프, 참기름 등)가 없는 경우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액상 스프는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마무리

            ​해외 국가에서 자국의 검역 기준에 따라서 육류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육류를 포함한 품목은 가급적 수하물에서 제외하시는 것이 여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시어 수하물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 AFC U-23 카타르 아시안컵 시청 방법

            2024 AFC U-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부터 토너먼트까지 어렵고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우승까지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피로도 누적이 많이 되었을 것인데, 우리의 응원으로 힘을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아시안컵 경기 일정

            아시안컵은 아시에서 열리는 축구 축제입니다. 이번 경기는 2024 AFC U-23 아시안컵 겸
            파리 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올림픽 출전권을 겸하고 있어 순위안에 들면 올림픽 출전이 가능해 집니다.
            • 24년 4월 15일 (월) ~ 24년 5월 4일 (토)
            • 4월 15일 (월) 00:30 대한민국 vs 아랍에미리트 (1:0)
            • 4월 19일 (금) 22:00 중국 vs 대한민국 (0:2)
            • 4월 22일 (월) 22:00 일본 vs 대한민국 (0:1)
            • 4월 26일 (금) 02:30 대한민국 vs 인도네시아

            2024 AFC U-23 카타르 아시안컵 생중계

            • 4/15 [월] ~ 5/4 [토] TV독점 생중계
            • 초방 2024-04-15(월) AM 12:30 ~ AM 03:00(1회)

            [2024 AFC U-23 카타르 아시안컵] 중계는 tvN X tvN SPORTS 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판권 문제로 인한 경우, 쿠팡플레이로 중계를 봐보세요.

            TVN의 네크워크 트래픽으로 인하여 중계 방송 보기가 힘들 경우, 아래의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어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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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전 명단

            강성진 KANG Sungjin

            • 2003.03.26
            • 180Cm / 75Kg
            • FC서울
            • position FW

            김민우 KIM Minwoo

            • 2002.03.16 
            • 185Cm / 78Kg
            • 뒤셀도르프
            • position FW

            안재준 AN Jaejun

            • 2001.04.03
            • 185Cm / 79Kg
            • 부천FC1995
            • position FW 

            이영준 LEE Youngjun

            • 2003.05.23
            • 190Cm / 83Kg
            • 김천상무프로축구단
            • position FW                            

            장시영 JANG Siyoung

            • 2002.03.31
            • 174Cm / 69Kg
            • 울산HDFC
            • position FW                            

            정상빈 JEONG Sangbin

            • 2002.04.01
            • 173Cm / 68Kg
            • 미네소타 유나이티드FC
            • position FW                            

            홍윤상 HONG Yunsang

            • 2002.03.19
            • 178Cm / 68Kg
            • 포항스틸러스
            • position FW                            

            강상윤 KANG Sangyoon

            • 2004.05.31
            • 168Cm / 62Kg
            • 수원FC
            • position MF                            

            김동진 DONGJIN Kim

            • 2003.07.30
            • 180Cm / 71Kg
            • 포항스틸러스
            • position MF                            

            백상훈 PAIK Sanghoon

            • 2002.01.07 
            • 173Cm / 62Kg
            • FC서울
            • position MF                            

            엄지성 EOM Jisung

            • 2002.05.09
            • 174Cm / 64Kg
            • 광주FC
            • position MF                            

            이강희 LEE Kanghee

            • 2001.08.24
            • 189Cm / 72Kg
            • 경남FC
            • position MF                            

            최강민 CHOI Kangmin

            • 2002.04.24
            • 176Cm / 70Kg
            • 울산HDFC
            • position MF

                                        

            홍시후 HONG Sihoo

            • 2001.01.08 
            • 177Cm / 70Kg
            • 인천유나이티드
            • position MF                            

            변준수 BYEON Junsoo

            • 2001.11.30
            • 190Cm / 88Kg
            • 광주FC
            • position DF                            

            서명관 SEO Myunggwan

            • 2002.11.23
            • 186Cm / 77Kg
            • 부천FC1995
            • position DF                            

            이재원 LEE Jaewon

            • 2002.05.05 
            • 175Cm / 75Kg
            • 천안시티FC
            • position DF                            

            이태석 LEE Taeseok

            • 2002.07.28 
            • 174Cm / 61Kg
            • FC서울
            • position DF                            

            조현택 CHO Hyuntaek

            • 2001.08.02
            • 182Cm / 76Kg
            • 김천상무프로축구단
            • position DF                            

            황재원 HWANG Jaewon

            • 2002.08.16 
            • 180Cm / 73Kg
            • 대구FC
            • position DF                            

            김정훈 KIM Jeonghoon

            • 2001.04.20
            • 188Cm / 80Kg
            • 전북현대모터스
            • position GK                            

            백종범 BAEK Jongbeom

            • 2001.01.21
            • 190Cm / 82Kg
            • FC서울
            • position GK                            

            신송훈 SHIN Songhoon

            • 2002.11.07
            • 180Cm / 79Kg
            • 충남아산프로축구단
            • position GK

            마무리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아시안컵에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여행 항공기 기내 위탁수하물

            항공기 기내, 위탁수화물 반입 물품

            항공 여행을 할 때에는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과 위탁수화물로 포장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항공기의 안전과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부 물품은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거나 제한되며, 다른 물품은 위탁수화물로 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항공기의 기내 및 위탁수화물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내 위탁 수하물 항공사별 구분 : 항공사별 기준 모음

            기내 반입 물품

            항공기 기내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에 대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기 탑승시 휴대품에 주의하시어 기내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인지를 잘못하여 휴대품이 폐기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품

            항공기 기내에는 일반적으로 가방 또는 가방과 함께 휴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핸드백, 서류 가방, 노트북 가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휴대품은 보통 여행자의 무료 수하물 항목으로 간주되며, 항공사별로 크기와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액체 및 젤류

            궁금한 물품 중 하나는 액체와 젤류입니다. 항공기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액체와 젤류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액체 및 젤류 용기는 보통 100ml(약 3.4oz) 이하이어야 합니다.
            • 이러한 용기는 1개의 1리터 큰 크기의 투명한 이물질 플라스틱 가방에 넣어야 합니다.
            • 각 여행자는 이물질 플라스틱 가방을 1개만 지닐 수 있으며, 가방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20cm x 20cm(약 7.9인치 x 7.9인치) 정도입니다.
            • 액체 및 젤류 용기는 개별적으로 검색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꺼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식품 및 음료

            항공기 기내에 음식과 음료물을 반입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액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병, 빈틀, 파우치 등에 포장된 음식을 반입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다양한 항공사 및 목적지에 따라 추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항공사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기기

            전자기기는 대개 항공기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 이어폰 등이 여행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기들을 이용할 때에는 비행 중 전원을 끄는 등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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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의약품은 대개 항공기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규정에 따라 약물 제출 또는 처방전 지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의약품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내 반입 및 위탁이 불가능한 물품(국제선)

            • 폭발물, 발화성・인화성 물질, 유독물질, 고압가스 등의 위험물은 국가/지역의 법령에 따라 기내로 반입하거나 위탁수하물로 맡길 수 없습니다. 

            • 불꽃, 숯(연소용), 폭죽, 캠핑용・가정용 가스버너, 염료, 페인트, 살충제, 휴대용 가스버너용 가스 카트리지, 가스통, 스포츠용 산소 스프레이, 에탄올 등

            기내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국제선)

            • 도검류 등 흉기가 될 수 있는 물품은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므로 위탁수하물로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 가위, 커터, 나이프류, 골프채, 야구방망이, 아이젠, 스키 스톡, 아이스스케이트, 공구류(드라이버) 등

            기내 반입 및 위탁에 조건이 있는 물품(국제선)

            •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내 반입, 혹은 위탁수하물로 맡길 수 있는 물품이 있습니다. 
            • 흡연용 라이터, 드라이아이스, 알코올 음료(24도 이상), 일용품/화장품/스포츠용품 스프레이 등

            위탁수화물로 싣는 물품

            항공기의 위탁수화물로 실어야 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흡연용품

            흡연용품, 예를 들어 담배나 라이터(1개)와 같은 물품은 휴대수화물로 가능하며, 라이터를 제외한 담배는 위탁으로 가능합니다.

            유웰 발라리안맥스 스킨 스티커 고급 엠보싱 보호스킨 VALYRIAN MAX, 14.원피수, 1개 1+1 MONSTER XPOD V2 몬스터 엑스팟 v2 x팟 스킨, 카본 블랙 1+1 ASPIRE AVP PRO 아스파이어 프로 스킨, 카본 화이트 UWELL HAVOK 유웰 하복 스킨 보호필름, 페라리 레드, 1개 유웰 발라리안 스킨 스티커 고급 엠보싱 보호스티커 VALYRIAN, 1.쵸코바,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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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일부 물품은 항공기 기내나 위탁수화물로 반입이 금지되는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폭죽, 폭발물, 화기, 가연성 액체 및 고체, 독성 물질, 스프레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반드시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특정 물품

            일렉기타의 경우 항공사의 규정을 알아봐야 합니다. 일렉기타를 기내에 반입가능한 항공사을 찾아 항공권을 예약하는 것이 좋구요. 

            그렇지 않다면, 위탁수화물인데, 파손의 위험이 있으니 내부 포장을 단단히 하여야 합니다. 

            그 외 품목

            국가/지역의 법령에 따라 특별 규정이 설정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국의 특별공지를 참고해 주세요.

            • 미주 노선
              • 분말류의 기내 반입 제한
              • CO2카트리지, 500g을 초과하는 프린터 카트리지・토너 카트리지의 기내반입 및 위탁수하물 금지
            • 인도 출발편
              • 향신료 기내반입 금지 등
            수하물

            항공 배터리 있는 전자기기 수화물

            많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을 기내로 휴대할 수 있지만, 항공사와 국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항공사나 공항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배터리가 있는 전자기기를 휴대할 때, 항공사 및 공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이러한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있지만 일부 규제와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아래는 각 전자기기 별로 주의할 사항을 안내한 것입니다.

            • 휴대폰: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휴대폰을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이륙 및 착륙 시에는 반드시 비행모드로 설정해야 합니다.

            • 갤럭시 탭: 태블릿 또한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기내 휴대가 허용됩니다. 비행모드 설정을 해야 하며, 보통 좌석 포켓이나 수화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은 휴대할 수 있으며, 기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행기 이륙 및 착륙 시에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항공사와 비행기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블루투스 스피커: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기내 휴대가 가능하며,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승객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소리 크기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 보조배터리 10000mA: 보조배터리는 기내 휴대가 가능하며, 비행기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서 배터리 용량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항공사의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 블루투스 마이크: 블루투스 마이크도 기내 휴대가 가능하며,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승객을 방해하지 않도록 소음을 조절해야 합니다.

            • 미니에어펌프: 미니에어펌프도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기내 휴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승객을 방해하지 않도록 소리와 진동을 조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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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기 휴대 시에는 비행기 내에서의 사용 규칙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항공사와 공항의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공사나 공항의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비행기 승무원의 안내에도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액체 위탁수화물

            국제선 항공 여행 중에는 위탁 수하물에 액체를 운반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제 항공 안전 규정에 따르면, 각 운송사와 국가, 항공공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공사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선 항공 여행에서는 위탁 수하물에 액체를 운반할 때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각 운송사 및 항공사는 액체 운반에 대한 정책을 갖고 있으며, 항공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의 웹사이트나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으로, 100ml 이하의 액체 용기를 최대 1 리터(1,000ml) 크기의 투명한 재질의 리씨플라스틱 지퍼백에 넣어야 합니다. 각 여행객은 이러한 지퍼백을 하나씩 가질 수 있습니다.

            술은 액체에 해당하며, 규정에 따라 100ml 미만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00ml짜리 술은 위탁 수하물로 보내려면 100ml 미만의 용기에 분배하여 포장해야 합니다.

            1,000ml(1L) 크기의 리씨플라스틱 지퍼백에 100ml 미만의 용기로 분배한 술을 넣어 위탁 수하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액체 용기는 지퍼백에 넣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술과 다른 액체를 위탁 수하물로 보내려면 100ml 미만의 용기에 담아서 리씨플라스틱 지퍼백에 넣어야 합니다. 항공사의 정책 및 규정을 확인하고, 해당 항공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면세 한도

            술의 면세 한도는 2병(2L 이하, 400달러 이하)입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에 대해 과세됩니다. 술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와인: 68%
            •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 고량주: 177%

            술의 종류, 용량, 알코올 도수에 따라 지역별 반입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창성 국내산 쌀로 만든 분말막걸리 키트 DIY 무아스파탐 2병(케이스 포함), 2개, 110g 신이 내린 술 마오타이:, 마음의숲, 왕중추 A&W 루트 비어 355ml 12캔 Root Beer 12 fl oz cans count, 12개 분다버그 진저비어캔, 200ml, 24개 광동 복분자 100ml 20입(선물용) X 2박스,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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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반입량

            소주를 기내와 위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 국내선의 알코올성 음료
              • 24도(%) 미만인 경우 양의 제한 없이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24도(%) 이상 70도(%) 미만인 경우 1인당 5L까지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70도(%) 이상인 경우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불가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바디로션

            바디로션의 경우 대용량인 경우가 많아 양을 소분하여 수하물을 생각해보시거나, 최대 1L 크기의 투명비닐지퍼백에 꾸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휴대폰 3개 비행기탑승되나요?

            대개의 항공사는 승객이 휴대폰 3대를 비행기에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항공사와 항공기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항공사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켜놓고 통화하거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행 중에는 반드시 비행 모드로 설정하거나 전원을 꺼야 합니다. 항공기 승무원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비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내 수하물과 수화물이 뭔가요?

            기내 수하물과 수화물은 항공 여행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각각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 기내 수하물 (Carry-on luggage): 이는 여객기에 탑승할 때 승객이 스스로 손에 들고 탑승하는 물품을 가리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승객 한 명당 기내 수하물에 대한 규정이 있어 크기와 무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내 수하물에는 개인의 필수품, 노트북, 책, 의약품 등이 포함됩니다.

            • 수화물 (Checked luggage): 수화물은 승객이 비행기의 수하물칸에 넣어 지불한 추가 요금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을 가리킵니다. 이는 승객이 비행기에 짐을 싣고 내릴 필요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여행 목적지에서 수하물 수취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화물에는 개인의 소지품, 여행용품, 옷 등이 들어갑니다.

            요약하면, 기내 수하물은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할 때 함께 들고가는 손에 들 수 있는 물품을 나타내며, 수화물은 비행기에 넣어서 운송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항공편으로 미국을 여행할 때 기내에 무엇을 반입할 수 있나요?

            짐을 싸기 전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탈 항공사에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입국시에 금지 품목이 수하물에 있다면,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수하물을 준비해보세요.

            기내에 반입해서는 안 되는 물건

            • 허용되지 않는 품목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 허용량을 초과하는 액체
              • 야구 배트 및 기타 유사한 스포츠 장비
              • 칼과 포크
              • 긴 스크루 드라이버(약 17cm 이상)
              • 가위(약 10cm 이상)
              • 칼날이 달린 코르크 스크루

            • 기내 수하물 허용 : 연료가 들어 있는 담배 라이터
              • 위탁 수하물로는 제한 
            • 영국 : 라이터는 비닐봉지에 넣어 기내에 반입
            • 성냥은 반입 불가
            • 눈썹정리용 칼 : 위해성 여부 확인 수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 다량의 가루
              • 미국 출도착편 / 호주 출발편 : 기내 반입 금지 품목 : 1인당 350ml(12oz) 이상의 분말류는 위탁수하물만 가능합니다.
              •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 화장품, 밀가루, 설탕, 커피, 향신료 등의 분말/파우더류 포함됩니다.
              • 단단한 물질을 으깨거나 간 형태, 가루보다 큰 입자 (덩어리/알갱이/압축물질)도 파우더류에 포함됩니다.

            컵라면 기내/위탁 가능 여부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액상 스프(짜장 스프, 참기름 등)가 없는 경우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 액상 스프 : 
              •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객실 반입 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가능한 품목

            •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물품
            • 시판약품
            • 의사처방전이 있는 처방 약품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투명비닐지퍼백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단, 용기용량이 100ml 이하일것)

            초과된 양인 경우 

            • 의사처방전(국문 또는 영문) 지참 
            • 외국공항 검색대에서는 <영문> 처방전 필요

            • 액상 감기약
            • 액상 위장약
            • 기침 억제시럽
            • 연고
            • 비강스프레이
            • 콘택트렌즈(일회용 포함)
            • 콘택트렌즈용제(보존액)
            • 콘택트렌즈(일회용 포함)
            • 해열파스
            • 안약(인공눈물/점안액)
            • 의료용 식염수
            • 소독용 알코올(알콜 스왑 포함)


            아이프라브 여행용 하드캐리어 MK-7106 [레디백 사은품] 프레이나 20인치 기내용 캐리어 FRAGILE 레터링 쓰리오브어스 감각적인 51cm 기내용 캐리어 + 레디백 세트 [내셔널지오그래픽] 두오모 캐리어 세트  스위스밀리터리 여행용 캐리어 20인치 26인치 화물용 캐리어가방 SM-C920 SM-C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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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안 항공(HAWAIIAN AIR LINE)

            하와이안 항공의 기내 수하물과 휴대 수하물 규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량 계산

            • 항공권 유형에 따라서 23kg(50파운드) 또는 32kg(70파운드)를 초과 : 중량 초과 요금이 적용
            • 최대 45kg(100파운드) 이내 물품

            크기 계산

            • 치수 : 가로 + 세로 + 높이 크기가 157cm(62인치) 이내
            • 치수가 206cm(80인치) 이내 물품


            비 엣젯 항공(Vietjet Air)

            비 엣젯 항공의 기내 수하물과 휴대 수하물 규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대 휴대 수하물 무게

            • 한 명의 승객 : 총 7Kg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대 수하물과 한 개의 소형 손가방 가능(단, 만 2 세 미만의 유아는 제외)

            휴대 수하물 규격

            • 규격 : 가로x세로x높이가 56cm × 36cm × 23cm 이내
            • 소형 손가방
              • 여성용 소형 손가방, 책, 잡지, 카메라, 어린이 음식, 면세품 가방 등 
              • 크기 :  30cm × 20cm × 10cm 이내
              • 자켓 가방 : 114cm × 60cm × 11cm 이내
              • 노트북 가방 : 40cm × 30cm × 10cm 이내

            액체류 기내 수하물

            비 엣젯 항공의 액체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액체류 : 개별 용기에 100ml 이내
            • 기내 반입 수하물에 담긴 액체류는 다음의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 별도의 투명 플라스틱 용기
              • 지퍼 탑
              • 재 밀봉 가능한 백
            • 액체류 전체 백의 용량 : 1 리터 이내
            •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폐기

            대한항공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발화성/인화성 물질

            • 휘발유,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등 발화성/인화성 물질

            고압가스 용기

            •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무기 및 폭발물 종류

            •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 종류

            기타 위험 물질

            • 소화기, 에어로졸(살충제 등), 락스, 파마약 등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리튬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

            •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 
            •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보조/여분의 리튬 배터리
            • 리튬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전동 휠, 스마트 가방
            • 배터리 분리가 불가한 헤어컬(고데기) 
            • 전동휠체어 등의 교통약자용 보행 보조기구는 예외
            •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으며 용량이 160Wh 이하인 경우는 배터리 분리 후 배터리는 휴대, 휠/가방 등은 휴대 또는 위탁 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 가능 물품

            액체류 (국제선 출발, 환승에 한함)

            •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류(스프레이) 및 젤류(젤 또는 크림) 물품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

            의약품

            • 여행 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
            •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은 의사소견서 혹은 처방전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MacBook 배터리 리콜 대상

            •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는 MacBook Pro (Retina, 15-inch, Mid 2015) 중 리콜하여 수리되지 않은 일부 제품은 국가/공항에 따라 항공기 운송(휴대/위탁) 금지 또는 휴대만 가능
            • 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기기 기내 사용 시 과열로 인한 화재/연기 발생 가능성 있으니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헤어 스프레이

            • 국내선 
              • 개별 용기당 500ml(0.5kg)이하로 1인당 2L(2kg) 이하까지만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기타

            • 1인당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안전성냥
            • 1인당 2.5kg 이하의 드라이아이스
            •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용품
            • 1인당 12oz(350ml) 이하의 파우더류 물품 (미국 출도착편 및 호주 출발편)

            위탁 수하물 운송 제한

            파손 또는 손상되기 쉬운 물품
            • 도자기, 액자, 유리제품 등
            고가품 및 귀중품
            • 화폐, 보석, 현금, 유가증권, 견본, 서류, 전자제품 등
            여객기로 운송 가능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보조/여분 배터리는 휴대만 가능
            • 예) 니켈수소, 니켈카드뮴, 알카라인, 망간 등
            보조/여분 리튬배터리
            • 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이며 단락 방지 포장된 여분/보조 배터리
            •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인 전자담배
            • 배터리 용량이 상기 조건을 초과하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위탁, 휴대 모두 불가)
            • 100Wh 이하 배터리 최대 20개+100Wh 초과 160Wh 이하 배터리 최대 2개 휴대 가능 (해외 출발편의 경우 공항/국가별 별도 강화된 규정 적용 가능)
            • 기내에서 충전 및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주항공

            • 1인당 기내용 캐리어 1개 + 캐리어가 아닌 개인 휴대품 1개(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 총 2개까지 휴대할 수 있습니다.
            • 기내 허용 수하물을 초과하여 다량의 면세품을 구입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 시 탑승구 위탁 수하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휴대 가능한 수하물인 경우라도 기내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위탁 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 수하물

            휴대 수하물 규격 및 무게

            • 기내용 캐리어 : 21inch 이하 단, 40 x 20 x 55CM 이내
            • 개인 휴대품 : 35 x 15 x 40CM 이내
            • 개인 휴대품 1개 포함, 총무게 10KG/22LB 이하


            에어아시아

            스포츠 장비는 어떻게 패킹해야 하나요? 스포츠 장비 운임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 편리하게 사전 예약 가능 (저렴함)

            공항 카운터

            • 스포츠 장비 운임을 지불가능 (더 높은 운임이 적용) 
            • 중량은 15kg으로 제한
            • 사전 예약 시 다양한 중량을 선택 가능(20kg, 25kg, 30kg, 40kg) 

            스포츠 장비에는 취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 위탁수하물보다 더 높은 운임이 적용됩니다.

            국제선 스포츠 장비 운임 : https://www.airasia.com/aa/about-us/ko/kr/fees-and-charges.html

            애티오피아 항공

            에티오피아 항공의 수하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내용 수하물: 비즈니스 8kg, 2개,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cm 또는 45인치
            • 이코노미 7kg
            • 위탁 수하물: 이코노미 기준 23kg 최대 2개
            • 기본 수하물 허용량이 40kg 이상
            • 추가 요금이 저렴하다
            • 모든 짐은 체크인 시에 제시되어야 한다

            지연, 분실, 손상된 수하물은 비행기 도착 직후 및 수하물 찾는 곳을 떠나기 전에 에티오피아 항공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악기를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나요?

            기내 반입 수하물 크기를 초과하는 악기를 소지하고 탑승하시는 경우 추가로 좌석을 구매하셔서 악기를 기내로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 악기의 무게가 75kg 이하 
            • 높이 103cm센티, 길이 41cm, 폭 41cm 이내

            추가 부담 없이 기내로 반입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악기의 크기가 56cm x 36cm x 23cm 이내 
            • 7kg 이내


            젤리류 식품의 수하물 가능 여부

            컵 형태의 젤리는 기내 및 위탁 수하물 모두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유의하시어 수하물을 꾸리시기 바랍니다.

            반입금지 원인

            2017년 식약처에서 관세청에서 안전 문제로 모든 제품에 대해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서입니다. 이 형태의 제품을 먹고 기도가 막히는 사례가 있어서 인데요. 모든 제품이 수입금지는 아니여서 흡입해서 짜먹는 형태는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품목의 형태를 바꾸어 수하물를 꾸려보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공 식품의 수하물 가능 여부

            외국으로부터 ‘과일 등 식물류(망고 등 생과일, 열매채소)’, ‘햄, 치즈 등 축산물(소시지 등 육류)’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제우편물로도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
            • 육가공품 (햄, 소시지, 육포, 장조림, 통조림 등)
            • 동물의 생산물 (녹용, 뼈, 혈분 등)
            • 알가공품 (알, 난백, 난분 등)
            • 유가공품 (우유, 치즈, 버터 등)
            • 육가공품/알가공품
              • 순대, 닭가슴살, 치킨 등 각종 고기요리, 육포, 소시지, 햄 /삶은 계란(달걀)
              • 기내에 반입 가능 : 도착전 기내에서 섭취 권장
              • 도착지 국가 반입시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 외 많은 국가들이 육가공식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휴대한 경우,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반입이 가능하며, 단, 수입 가능국가이어야 합니다.

            모든 생과실 열매 채소는 반입 금지이며 기내에서 모두 섭취 하여야 합니다. (국내 반입 금지)

            해당 검역물(축산물 및 생과일 등 식물류)이 포함된 기내식 또한 국내 반입이 금지되기떄문에 , 기내식은 반드시 기내에서 모두 섭취하셔야 합니다.

            어묵, 소스등 가공된 식품 즉 통조림, 병조림, 절임 저장식품 등은 기내에 반입은 가능하나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은 액체류만 반입이 가능하고, 100ml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물위탁 하여야 합니다.

            자석의 기내 반입 여부

            흔히 볼 수 있는 붙이는 자석(냉장고, 칠판)은 위험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석 차폐를 하여 포장한 경우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위험물로 분류되어 반입이 불가 한 것은 공연장에서 쓰이는 대형 스피커, 산업용으로 쓰이는 자석입니다.

            인형 기내 반입 여부

            인형의 종류는 다양한데, 항공사와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기내 반입이 불가한 곳이 있어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봉제 인형의 경우, 수량이 많은 경우 세금부과 및 상업적인 것에 따라 제한될 수 있지만, 개인적인 관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면 기내로 가능합니다. 또한, 크기나 무게가 수화물 범위안에 있다면, 당현히 기내 및 수화물 가능합니다.

            특정 국가의 경우는 인형 자체가 반입 불가인 국가도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영양제 수하물 가능여부

            국내와 국외 동일 적용되는 항목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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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rit 항공

            저가 항공사로 유명한 곳인데, 옵션 선택을 잘 못하면, 타 항공사보다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항시 가격을 타 항공사와 비교하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저가이다보니, 기내 서비스는 기대 안하셔야 합니다. 의자의 등받이도 고정이며, 자리의 간격도 좁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최고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도 최소한의 무게로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하물 가격도 티케팅 시, 체크인 시, 보딩 시 순으로 가격이 비싸집니다. 혹 보딩시에 신고하지 않은 짐이 있다면, 가격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티케팅을 하실때도 필히 모바일 체크인을 부탁드립니다. 공항 카운터에서 티켓을 발행하면 이때 소정의 비용을 요구합니다.

            결론

            항공기 여행을 할 때에는 기내 반입 가능한 물품과 위탁수화물로 실어야 하는 물품을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항공사의 정책과 목적지의 규정을 철저히 따르며, 항공기의 안전과 여행의 편의를 동시에 고려하여 물품을 선택하고 포장해야 합니다. 항공 여행을 더욱 쾌적하게 즐기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여행 비행기 수하물 면도 크림 스프레이

            수하물 준비 면도 크림 스프레이 타입 비행기 탑승할 때 스프레이 타입의 면도 크림을 기내로 할지 위탁으로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항공보안법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레이는 일반적으로 비행기로 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