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와 위탁 수하물 구분 방법
항공기로 반입되는 기내와 위탁 수하물에서 흔히 구분하기 힘든 품목들이 있는데, 다시 말해 기내로 가지고 가면 안되는 품목들, 기내로는 가능한데 용량에 제한이 있는 물품 등을 이번 글에서는 복잡하지는 않으나 일부 차이를 상세하게 구분해서 해외여행의 수하물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행에서 가장 들뜨고 행복해 하는 시간이 캐리어에 개인 물품을 챙길때 일 것입니다. 특히나 비행기를 타고 가능 여행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수하물을 꾸리는 상황에서 어떤 물품을 기내로 할지, 위탁으로 할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기준이 되는 가이드 라인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참고할 만한 매뉴얼이 없다면, 짐을 꾸리는 것이 고통스러워 지게 마련입니다. 특히, 처음 비행기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난감한 일이 될 것 입니다.
대표되는 항목을 선택하여 나열해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로션, 스킨로션, 썬텐로션, 밀크로션, 클렌징 로션, 치약, 립밤, 가글
위 물품들은 액체 및 겔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기내로 반입하게 되면, 항공보안법의 제약을 받게 되는 품목들에 해당됩니다.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사용해도 되겠지만,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쓰고 있던 것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위 품목의 용기 용량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항공기 수하물 용량 계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남은 용량이 아닌 제품에 표기된 용량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용기에 표기된 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 다음은 치약, 바디로션, 스킨로션의 예시입니다. 참고하시어 수하물을 준비해보세요.
스킨로션도 바디로션과 같은 규정이 적용됨으로 바디로션과 동일하게 준비해보세요.
스프레이(헤어, 방향제, 미스트)
스프레이류는 가연성일 경우, 항공기로 반입자체가 불가하나, 인체용인 경우 제한규정에 따라 반입이 가능합니다. 스프레이의 경우 대부분 용량이 500ml로 다른 품목과 용량이 합산될 경우 허용 용량이 초과됨으로 여행용의 작은 용기를 추천드립니다.
국내선
- 개별 용기당 500ml(0.5kg)이하로 1인당 2L(2kg) 이하까지만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면도크림(스프레이 타입)
대부분의 면도크림이 스프레이류로 제작이 되어 있어, 위에 제시한 스프레이 품목의 규정을 따르시어 수하물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기내로 반입시에는 항공보안법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니 용량에 유의하시어 준비해보세요.
마스크 팩, 물티슈, 클렌징 티슈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젖어있는 티슈류는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고데기
- 기내와 위탁 수하물로 가능합니다.
- 일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리튬배터리와 몸체가 분리되는 배터리 탈착형인 경우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 위탁수하물로는 장착된 배터리가 제외된 경우에만 반입 가능합니다.
- 배터리 일체형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 불가합니다.
연고
-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 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물품이나, 시판약품 또는 의사처방전이 있는 처방 약품의 경우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투명비닐지퍼백이 없더라도 객실 허용 가능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의약품인 경우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시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라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육류 제품의 수입은 규제되어 있으므로, 수하물에 육류가 들어가지 않은 라면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소 또는 해산물을 기반으로 한 라면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가공된 라면 제품은 수하물에 반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패키지로 포장된 건면, 라면 컵, 봉지라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액상 스프(짜장 스프, 참기름 등)가 없는 경우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 액상 스프는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술
도수에 따라서 반입 가능여부가 결정되어 지니, 지나치게 높은 도수의 술은 자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병으로 된 제품은 파손의 염려가 있으니, 위탁으로 하실 경우, 깨지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추천드립니다.
국내선
- 알코올성 음료는
- 24도(%) 미만인 경우 양의 제한 없이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24도(%) 이상 70도(%) 미만인 경우 1인당 5L까지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 70도(%) 이상인 경우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불가입니다.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눈썹정리용 칼
- 위해성 여부 확인 후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 위탁수하물 가능합니다.
면도 칼, 다용도 칼, 세라믹 칼, 조각 칼, 맥가이버칼, 커터칼날, 파채칼, 식칼, 사냥칼
- 기내 휴대 불가합니다.
- 위탁수하물 가능합니다.
라이터
토치라이터(버너라이터)
- 기내와 위탁 불가합니다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를 경우 휴대반입(개인소지) 가능합니다.
버너
전기라이터(프라스마형), 대형 일회용 라이터, 라이터 연료(액체, 가스 포함)
- 기내와 위탁 불가합니다
연료없는 라이터
- 기내와 위탁 가능합니다
- 라이터 내 연료 유무 확인을 위하여 추가 검색 필요합니다.
지포 라이터, 일회용 라이터
우산
- 우산은 별도의 요금 부과 없이 휴대 수하물로 허용됩니다.
- 장우산도 99% 이상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장우산 끝이 너무 뾰족해서 위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위
- 6cm 이하
- 기내와 위탁 가능합니다.
- 6cm 이상
- 위탁만 가능합니다.
족집게
딸기
- 국제선 이용 시 참고사항
- 대부분 해외 국가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병해충 문제로 자국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먹다 남은 과일도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도착 전 항공기에서 모두 섭취 또는 폐기 하셔야 합니다.
축구공
-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공은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불가합니다.
- 따라서, 공 종류는 공기를 1/3 만 주입하시어 반입하여야 합니다.
드라이아이스
마무리
기내로 수하물을 반입할 경우, 위의 규정을 참고하시어 항공보안법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액체류는 위탁으로 가능하지만, 허용 용량이 있으니, 위에 제시한 용량을 준수하시어 즐거운 여행을 위한 수하물 꾸리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