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하물 생수 및 항공보안법
액체류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표적 물품인 생수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내로 반입에 제한되는 액체 규정은 생수를 비롯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내선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 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물품이나 유아를 동반할 경우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겔·죽 형태의 음식은 100ml 이상이라도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허용됩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항공보안법 제14조
다음은 항공보안법 제14조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며, 이중에서 제5항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액체, 겔류의 내용이 제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제14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실 출입문의 보안을 강화하고 운항중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항공기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비행 전에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⑤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액체, 겔(gel)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과 항공기 내에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⑥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소유자는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항공기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마무리
항공 보안법에 의한 액체, 겔(gel)류의 제한 규정을 확인해봤으며, 제한적으로 예외 조건이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액체류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시어 해외 여행시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