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확인 방법, 친일인명사전 4,389명과 정부 1,006명이 다른 이유

친일파 확인 방법, 친일인명사전 4,389명과 정부 1,006명이 다른 이유

광복절을 전후해 친일파 명단이나 친일인명사전을 검색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정 인물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에는 이름이 있는데 다른 자료에는 없고, 정부가 조사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1,006명인데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는 4,389명이 수록돼 있습니다. (민족사관학교)




그렇다면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없으면 친일파가 아닌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 조사와 민간 연구기관의 사전은 조사 목적과 기준, 대상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단 등재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관보·신문·단체 명부 등 구체적인 사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민족문제연구소는 2026년 8월 안상호 관련 논란을 설명하면서 『친일인명사전』 미수록 문제를 별도로 다뤘습니다. (민족사관학교)

친일파 확인, 어디에서 해야 할까?

특정 인물의 친일 행적을 확인할 때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친일파 명단' 하나만 보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는 국가기록원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기록입니다.

국가기록원에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생산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자료가 정부간행물로 보존돼 있습니다. (국가기록포털)

그다음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으면 비교적 명확합니다.

인물 이름 검색 → 정부 조사보고서 확인 → 친일인명사전 확인 → 당시 신문·관보·단체 명부 등 1차 사료 확인 → 생년·직업·본적 등을 이용한 동명이인 검증

핵심은 단순히 '명단에 있다/없다'가 아니라 어떤 행적이 어떤 자료에 의해 확인됐는가입니다.



정부가 조사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해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했습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1,006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으며 관련 보고서는 국가기록원에 보존돼 있습니다. (민족사관학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일파'라는 포괄적인 표현과 법률에 따라 조사·결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부 조사는 법률이 정한 범위와 요건을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결정한 1,006명이라는 숫자가 일제강점기 당시 존재했던 모든 형태의 협력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민간 연구기관이 별도의 기준으로 조사한 숫자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친일인명사전 4,389명은 무엇인가?

『친일인명사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오랜 조사와 검증을 거쳐 2009년 발간한 자료입니다.

총 3권으로 구성됐으며 최종적으로 4,389명의 행적이 수록됐습니다. (민족사관학교)

친일인명사전은 대상을 선정하면서 국권 침탈과 식민통치, 침략전쟁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행위 등을 조사했고, 선정 과정에서는 자발성과 적극성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증거에 근거한 검증을 진행했다고 설명합니다. (민족사관학교)

따라서 정부 조사보다 대상 범위가 넓어졌고 결과적으로 수록 인원에도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즉,

정부 1,006명 vs 친일인명사전 4,389명

이라는 숫자만 놓고 어느 한쪽이 맞고 다른 한쪽이 틀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조사 주체와 목적, 적용 기준이 서로 다른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친일파 4,776명은 무슨 숫자일까?

친일파 관련 자료를 검색하다 보면 4,389명뿐 아니라 4,776명이라는 숫자도 자주 등장합니다.

둘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발간 전인 2008년 4,776명을 수록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이의신청과 재검토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4,389명이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됐습니다. (민족사관학교)

따라서 검색할 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면 됩니다.

구분인원의미
정부 친일반민족행위 조사1,006명국가 조사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
친일인명사전 최종 수록4,389명2009년 발간 사전 최종 수록 인원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4,776명최종 발간 전 선정·공개된 대상자

이 차이를 모르고 4,776명을 '친일인명사전 최종 명단'이라고 소개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없으면 친일파가 아닐까?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인물에게 친일 행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8월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바로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8월 14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안상호의 실제 행적과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논란을 설명했습니다. (민족사관학교)

연구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상호는 이토 히로부미 추도 목적의 국민대추도회 준비위원, 경성부협의회원, 대정친목회 평의원, 동민회 회원·평의원, 경성종로금융조합장 등의 경력이 사료에서 확인됩니다. (민족사관학교)

그러나 안상호는 2009년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는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요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사전 미등재 여부와 특정 친일 행적이 역사자료에서 확인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터넷 게시물이나 단편적인 자료 하나만 보고 특정 인물을 곧바로 '친일파'라고 확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친일파 확인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료

특정 인물의 친일 행적을 확인한다면 국가기록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당시 관보·신문과 각종 단체 명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 제공하는 역사자료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특히 이름만 같다고 동일 인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출생연도·본적·직업·활동지역·당시 직책 등을 함께 대조해야 동명이인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단순히 어떤 단체에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 단체의 성격, 맡았던 직책, 활동 기간과 구체적인 행위, 해당 기록의 신뢰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친일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적을 입증하는 사료입니다.



친일파 후손도 친일파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문제 역시 당사자와 후손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상이 친일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손자·증손자에게 같은 역사적 평가를 자동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친일 행위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그 행위를 한 당사자의 행적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도 2026년 안상호 논란에 관한 입장문에서 선대의 과오를 후손에게 전가하는 연좌제적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민족사관학교)

다만 후손이 선대의 행적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특정한 역사적 사실을 주장한다면 그 발언의 사실 여부 자체는 사료를 토대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대의 책임을 후손에게 전가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친일파 명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친일파 명단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우선 국가기록원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자료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기록원에는 2009년 작성된 결정 보고서가 정부간행물로 보존돼 있습니다. (국가기록포털)

Q. 친일인명사전에는 몇 명이 수록돼 있나요?
최종 수록 인원은 4,389명입니다. (민족사관학교)

Q. 4,776명은 무엇인가요?
사전 발간 전 선정된 수록 대상자 숫자입니다. 이후 이의신청과 재검토를 거쳐 최종 4,389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족사관학교)

Q. 정부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몇 명인가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에 수록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1,006명입니다. (민족사관학교)

Q.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없으면 친일 행적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 수록 여부와 별개로 이후 발견되거나 확인된 사료를 통해 특정 행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안상호 논란에 관한 민족문제연구소의 공식 설명도 이런 구분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민족사관학교)

Q. 친일파 후손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선대의 행위와 후손 개인의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혈연관계만으로 후손에게 동일한 역사적 평가를 적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민족사관학교)



친일파 확인 방법, 결국 '명단보다 행적'이 중요하다

친일 문제를 확인하다 보면 1,006명, 4,389명, 4,776명처럼 서로 다른 숫자가 등장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주체와 기준을 알면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정부의 1,006명은 법률에 따라 조사·결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족문제연구소의 4,389명은 『친일인명사전』 최종 수록 인원, 4,776명은 최종 발간 전 선정됐던 수록 대상자입니다. (민족사관학교)

따라서 특정 인물의 친일 여부를 확인하려면 명단 하나에 이름이 있는지만 검색해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정부 조사자료와 친일인명사전, 당시 관보·신문 등 사료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역사적 평가는 결국 이름이 아니라 기록된 행적과 근거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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