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결정내역, 왜 이번엔 못 받았을까?
📌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금액이 0원? 이유는 무엇인가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가로 지급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질문하신 이미지의 결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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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 419,000원 |
② 근로장려금 반기 기지급액 | 997,500원 |
③ 환수금(차감액) | 0원 |
④ 현금지급액 | 0원 |
⑤ 미환수액 | 578,500원 |
⑥ 결정근거 | “2024.12월 지급된 금액 등을 차감 후 지급될 금액이 없습니다” (조특법 제100조의8 제8항) |
2.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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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419,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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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② 2024년 12월에 반기지급분으로 997,500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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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결정된 장려금보다 이미 받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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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지급받을 금액은 ④번처럼 0원, 오히려 578,500원이 과다지급 상태로 기록돼 있습니다.
즉, 올해 받으실 근로장려금은 이미 작년에 다 받았고, 초과로 더 받은 상태라서 이번엔 더 이상 받을 돈이 없는 것입니다.
3.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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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적게 반영되어 반기지급액이 많이 나갔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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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소득 신고가 누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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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시 총소득 기준에 따라 감액 조정이 일어난 경우
반기지급은 예상 소득 기준으로 먼저 지급되며, 9월~10월 정산 시 실제 소득과 비교하여 금액을 조정합니다. 이때 이미 받은 금액이 많으면 추가 지급이 없거나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지급될 금액 없음'이라는데 환수는 안 되나요?
다행히 이번 결정에서는
환수 조치는 없고, 단순히 추가 지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⑤번 ‘미환수액’은 기록상의 수치일 뿐, 지금 당장 납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향후
다음 해 지급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5. 종합 요약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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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 금액 | 이미 997,500원을 수령함 |
정산 후 결정 금액 | 실제 지급 기준은 419,000원이었음 |
결과 | 초과 수령 상태이므로 추가 지급 없음, 환수 없음 |
주의사항 | 다음 연도 지급 시 차감 가능성 있음 |
✅ 마무리하며
처음에 ‘지급된 금액 없음’이라는 문구만 보고 혼란스러우셨겠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충분히 지급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는 반기 신청 시에도 실제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