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비행기 수하물 라면 반입 가능 방법

비행기 라면 기내 반입 가능 여부 확인 방법 

해외 여행을 갈 때, 많은 여행객들이 기내로 라면의 반입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로는 육류를 제외한 스프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하지만, 기내로는 항공보안법의 제약 사항의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내로 반입되는 기준을 알아보고 여행 여정에 라면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선 

국제선과 비교해서 자유롭게 반입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국제선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건조 상태의 라면에 대해서는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만, 액체 스프의 경우 100ml 용량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항공사별로 기준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 탑승전에 항공사 직원에게 규정을 확인해보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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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수하물 반입시 
    •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 객실 반입시 
    • 액상 스프(짜장 스프, 참기름 등)가 없는 경우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액상 스프는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을 받습니다.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마무리

항공사별로 건조 상태의 라면에 대해서 반입이 가능함으로 항공보안법의 제약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의 라면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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