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인상 금액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아보자

기존의 부모급여가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번글에서는 인상된 부모급여 금액을 알아보고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인상

2024년부터 부모급여 지급액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0세 : 100만 원 
  • 1세 : 70만 원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 출생일 60일 이내 신청해야 지급 누락 없이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 전 급여분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도입 시기

부모급여는 2023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근본은 가정양육수당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과거 보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체계가 틀렸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바우처 형태로 보육료를 지급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 경우에 연령에 따라 매달 10만에서 20만원 규모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했었습니다.


육아휴직 회사원

재직 중에 받던 각종 수당을 빼고 기본급의 80%만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첫 아이인 만큼 모든 육아용품을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육아 비용으로 기본적인 지출만 월 70에서 8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지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기 보험료
  • 분유
  • 기저귀
  • 매트
  • 아기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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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용 부담 절감

2023년 정부는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을 지급하던 부모급여를 2024년 부터 각각 100만 원, 7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0세 아동 : 54만 원을 보육료 바우처로, 나머지 46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는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부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과세유무

국가로부터 받는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인 것이나, 해당 아동수당, 용돈 등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하는 것이나, 증여재산공제(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2천만원) 한도 이내에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증여세와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마무리

새해부터 인상되는 정책이니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부모급여를 신청하시어, 복지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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