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장관 겸직 시 급여, 어떻게 정해지나? 주요 기준과 실제 구조를 정리합니다

국회의원 장관 겸직 시 급여, 어떻게 정해지나? 주요 기준과 실제 구조를 정리합니다

국회의원이 장관(국무위원)직과 겸직할 경우 급여는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보수를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헌법·국회법·보수법률 기준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1. 겸직 자체는 합법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 직은 겸직이 허용됩니다.

  • 실제로 박진(외교부 장관), 권영세(통일부 장관), 추경호(기재부 장관) 등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어 겸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2. 급여는 둘 중 ‘더 많은’ 한 가지만 지급됩니다

  • 국회의원수당법 제5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장관직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즉, 겸직 시 급여는 두 개를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높은 쪽 하나만 선택하여 받습니다.


3. 실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

▶ 국회의원 연봉

  • 2022년 기준으로 연봉은 약 1억 5,426만 원 (월 약 1,285만 원)

  • 다만 이 중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겸직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으며,

  • 실제 수령은 대략 1억 722만 원 (월 약 860만 원) 수준입니다.

▶ 장관(국무위원) 연봉

  • 평균 연봉은 약 1억 3,718만 원 (월 약 1,143만 원)

  • 여기에 직급보조비(월 약 124만 원),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직책수행경비 등이 추가되어

  • 실제 수령 총액은 약 1억 7,000만 원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장관 보수가 국회의원 보수보다 높기 때문에,

  • 겸직 의원들은 장관 급여만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4. 예전에는 다르게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 과거에는

    1. 장관 보수를 받는 동시에

    2.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별도로 수령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 2016년 법 개정으로 인해 이는 폐지되어,

  • 지금은 장관 보수만 수령하게 됩니다.


5. 의원실 보좌진·경비는 어떻게 되나

  • 장관 겸직 시에도 의원회관 내 의원실을 유지할 수 있고,

  • 보좌진 급여와 운영경비지속해서 지급됩니다.

  • 일부 보좌진은 장관실로 이동하고,

  • 남은 보좌진은 기존 지역구·법안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정리 – 겸직 시 국회의원 vs 장관, 어떤 급여를 받나요?

항목 국회의원 보수 (월) 장관 보수 (월)
기본 연봉 약 1,285만 원 약 1,143만 원
실 수령액 약 860만 원 (입법비 제외) 약 1,400만 원 (수당 포함)
지급 기준 겸직 시 더 많은 한쪽 선택 지급 → 대부분 장관 급여를 받습니다

👉 따라서 국회의원 장관 겸직 시
‘급여는 선택적으로 하나만 받는 구조’이며,
장관 급여가 보통 더 높아 장관 급여를 받게 됩니다.


7. 결론 – ‘월급 두 줄’은 오해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국회의원 + 장관 급여를 둘 다 받는다”는 인식은

  • 법령 기준상 불가능하며,

  • 현실적으로도 장관 급여만 수령하는 방식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 최종 요약

  • 겸직은 가능 (국회법 제29조, 헌법 예외 적용)

  • 급여는 하나만 선택하여 수령 (많은 쪽)

  • 장관 급여 > 국회의원 실수령액 → 장관 급여 지급

  • ✅ 과거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분리는 2016년 이후 폐지됨

  • 보좌진·경비는 계속 지급


💡 블로그용 간단 요약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급여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며,
‘국회의원+장관 급여 → 둘 다 받는 구조’는 법적으로도 실질 운영상도 아닌 사실입니다.

겸직 시 압도적으로 높은 장관 급여만 받는 구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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