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다음의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이수시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시 :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 경력단절여성
- 폐업 자영업 청년
- 대학졸업유예자
- 대학장기휴학생
문의처
사업수행 자치단체 청년센터: 사업수행 자치단체 청년센터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