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세액공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세액공제

이 번 글에서는 직장인들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세액공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어요.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산출세액 기준 공제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세액공제 한도(20만원∼74만원)

    •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 (최소 66만원)
      •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 → (최소 50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 50만원-[(총급여액-1억2천만원)×1/2] → (최소 20만원)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자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자녀의 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 : 연 30만원+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 3명:60만원, 4명:90만원, 5명:120만원
  •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2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

  •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와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4.5천만원 이하(5,5천만원) : 600만원(900만원) 15%
    • 4.5천만원 이하(5,5천만원 초과) : 600만원(900만원)    12%
  • 연금저축계좌: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 ISA전환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

  • 1주택 고령가구*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IRP(개인형퇴직연금) 추가 납입(1억원 한도) 허용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마무리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막막하실 텐데요. 연말정산을 해본 적은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 해도 위 내용을 인지하시어,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제대로 공부하시어 대응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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