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측정 : Decibel X

층간 소음 측정 : Decibel X

아파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흔히 들을 수 있는 단어인데, 기준치를 넘지 않아 신고를 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을 건데, 소음을 측정해주는 앱을 이용하여 증거 자료를 삼으면,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소음 측정기로 피해 상황 기록해두면 도움

현재는 층간 소음으로 일정 기준치를 넘어서면, 법적 처리까지 가능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조사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 층간소음 신고 : 2012년 8795건에서 2021년 4만 6596건으로 10년사이에 5.3배 증가 
  •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
    • 2022년 11월 인천 남동구 :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에 위층 거주자가 흉기 위협
    • 2022년 9월 전남 여수시 : 아래층 30대 남성이 위층 주민 두 명 살해

층간 소음의 종류

층간 소음은 아파트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겪는 경험입니다.

층간 소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장실 물소리 
  • 세탁기 동작 소리
  • 청소기 소리
  • 바닥충격음 : 아이들의 걸음
  • 피아노 소리 
  • 오디오 소리 
  • 대화소리 
  • TV 소리 

층간 소음의 예외

  • 욕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한 소음 
  • 에어컨, 세탁기 등 기계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소음
  •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
    •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소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 
  •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따라서, 층간소음은 해당 구분에 따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일정 데시벨 이상이어야 소음으로 인정됩니다.

층간소음 중 바닥충격음은 경량충격음(50dB 이하)과 중량충격음(50dB 이상)으로 분류됩니다. 

층간소음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측정할 수 있으며, 휴대폰 기록만으로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층간 소음에 대한 대비책

  • 소음 측정기 등 기기를 이용해 시간대별로 데시벨을 측정
  • 스마트폰으로 당시 상황을 녹음 및 촬영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은 발생한 소음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인지 객관적인 파악이 필요해입니다. 수집된 증거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록 측정이 어렵다면 환경부 산하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서 분쟁을 해결해도 방법입니다.


층간소음 인정 기준

낮 기준으로 층간소음이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 평균 39데시벨 이상 측정 
  • 1시간 이내에 최고소음인 57데시벨 이상이 3회 이상 발생

 

층간소음을 없앨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비가 많이 들고, 집의 층고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서비스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2133-7298)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1분 등가소음도

1분 동안 들리는 소음의 평균치를 말합니다. 

1분 등가소음도는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이 기준입니다. 조용한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들리는 소리가 40데시벨 정도입니다.



보복 행위는 절대 안됨

기관의 중재에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측정된 소음 자료를 이용하여 손해 배상금을 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손해 배상금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층간소음 : 상대방에게서 발생한 소음
  •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방법, 횟수 및 발생 시각 : 소음이 우리의 사생활에 방해가 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층간소음 보복 행위를 위해 사적으로 장치를 설치하여 보복형 소음을 유발할 경우는 고의성이 커서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엘리베이터나 복도, 게시판에 비방의 글을 부착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입니다. (모욕, 특수협박, 명예훼손)


마무리

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 소음은 발생하기 마련인데, 문제는 의도적으로 내는 소음들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일상적인 소음이라도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님으로 서로 조심히 신경을 쓰면 살아가면 하는 바램에서 앱을 소개해봤습니다. 나의 생활 소음도 측정을 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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