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 내일배움카드 수업으로 대체 가능할까?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수급자라면, 고용노동부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2~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되며, 수급자는 해당 날짜에 맞춰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특히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기본적인 출석 확인 외에도 실질적인 구직활동 내역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일배움카드로 수업을 듣는 경우, 실업인정에 필요한 구직활동 2건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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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실업인정일: 2025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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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활동: 내일배움카드 활용 직업훈련 수강 중 (2025년 6월 18일 ~ 7월 24일, 1일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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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지: 내일배움카드 수업을 구직활동 2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실업인정일과 구직활동의 기준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지를 실업인정일마다 확인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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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업체 지원서 접수, 이력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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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면접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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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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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취업 알선기관 이용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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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수강 (내일배움카드 과정 포함)
다만,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것이 구직활동을 전부 대체할 수 있는지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이 실업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업훈련이 고용노동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과정으로 승인된 정규 훈련이라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실업인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1. 수업일수가 실업인정기간 내에 포함될 경우
내일배움카드로 수강 중인 훈련의 수업일이 7월 29일 전의 실업인정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의 수업 이력이 실업인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 실업인정기간이 7월 2일 ~ 7월 29일이라면
그 사이 총 5일 이상 수업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 1건으로 인정됩니다.
✅ 2. 훈련과정이 고용노동부 공식 과정인 경우
해당 내일배움카드 훈련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포털(HRD-Net)에 등록된 훈련이라면, 이 역시 공식 인정 항목으로 간주됩니다. 수업 출석이 훈련기관을 통해 고용센터와 연동된 출결 시스템에 기록되어야 자동 인정됩니다.
구직활동 2건을 대체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통상적으로 ‘구직활동 2건 이상’이 기본 조건으로 요구됩니다. 이때 내일배움카드 수업은 아래 기준에 따라 일부 대체가 가능합니다.
✔️ 대체 가능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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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출석이 5일 이상이면 구직활동 1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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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워크넷 구직 신청 + 기업 입사지원 1건을 추가 제출하면 요건 충족
즉, 내일배움카드 훈련만으로 구직활동 2건을 모두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중 1건은 대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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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이 출결 시스템을 고용센터와 연동하고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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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에 ‘출결확인서’ 발급 요청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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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기록이 HRD-Net에 자동 반영되는지 여부 확인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본인의 실업인정기간에 수강한 내일배움카드 훈련이 자동 반영되는지 또는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내일배움카드 수업은 구직활동 1건만 대체 가능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에 필요한 구직활동 2건 중 1건은 내일배움카드 수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건은 워크넷 구직 등록, 입사지원, 고용센터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7월 29일 고용노동부 방문 전까지 출석 기록을 점검하시고, 나머지 구직활동 1건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수강 이력이 고용노동부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