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후 받은 문자, ‘근로소득 외 소득’이 무슨 뜻인가요?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결과 문자를 해석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정기신청(5월)과 반기신청(3월, 9월)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이후 ‘심사 전환’ 안내 문자를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내용도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근로소득 외의 소득(인적용역 제공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기신청으로 전환”된다는 표현은, 생소하고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상반기 반기신청을 했지만, ‘사업소득이 확인되어 정기신청으로 전환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그 의미와 대처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1. 받은 문자 내용,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먼저, 사용자께서 받은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였으나, 2024년도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인적용역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3항에 따라 2025년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따라서, 2025년 8월말에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처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은 상당히 압축적으로 쓰여 있어 처음 접하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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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반기신청’으로 심사하려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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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2024년 소득 내역 중에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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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지급 대상이 아닌 ‘정기신청자’로 분류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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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경 정기심사 결과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반기지급이 가능한데, 귀하는 사업소득도 있어서 반기지급이 안 되고 정기지급 대상으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2. 근로소득 외 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란?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근로소득 외 소득’, 특히 ‘인적용역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라는 표현입니다.
✅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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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고용되어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 아르바이트 급여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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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원천징수되고, 일용직 또는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
✅ 사업소득(인적용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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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공연 출연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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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이 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당이나 보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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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용역계약 형태로 돈을 벌었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즉, 본인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만 했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아래와 같은 수입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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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 쿠팡플렉스 등 플랫폼 노동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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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콘텐츠 제작, 번역, 디자인, 출연료 등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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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중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건 (특정 업종에서 발생 가능)
3.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
본인의 소득이 어떻게 분류되었는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소득내역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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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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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발급] → [소득내역 조회]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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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항목을 클릭하여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인적용역 포함) 항목이 있는지 확인
손택스 앱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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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내역 조회]
4.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기신청은 6개월마다 심사를 통해 빠르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통해 한꺼번에 심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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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자께서는 2025년 5월에 정기신청자로 자동 전환되어 심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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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여부는 2025년 8월경에 결정됩니다.
5. 혹시 잘못 판단된 것 같다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인데 ‘사업소득’으로 잘못 분류되었다고 생각된다면,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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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소득내역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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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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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정정 요청 또는 해명자료 제출
정정이 되면 반기신청 자격이 회복될 수 있으나, 이미 정기신청으로 넘어간 경우 다음 해 심사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무리: 당황하지 마세요, 심사 절차일 뿐입니다
문자 내용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요지는 간단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어서 반기지급이 아닌 정기지급 대상자로 전환되었다”는 안내입니다. 이것은 환수 통보나 지급 거부가 아니며, 단순한 심사 절차상의 조치입니다.
📌 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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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내용은 지급이 늦어진다는 뜻일 뿐, 불이익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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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소득 유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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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 어렵거나 오해가 있다면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