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 재판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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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 재판정과 관련하여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의 공지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4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고, 2월 1일 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
육아를 담당하고 계시고, 공공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2024년도에 소득 재판정을 진행한다고 하니, 모르고 그냥 지나쳐 나중에 더 받을 수도 있는데, 부족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만 12세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
거주 중인 구 가족센터에서 문자를 받으신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문자의 내용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기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024년 1월 1일(월) ~ 1월 31일(수)
-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2024년 1월 4일(목) 08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신청 기간에 아래의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진행을 하시면, 간편하게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메뉴 경로
-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선택 후 신청(소득 재판정 별도 메뉴없음)
신청 절차
위의 메뉴를 따라 들어가시면, 메인 페이지에서 다음의 아이돌봄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출력됩니다.
주의사항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4년 2월 1일(목)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수)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2일(월)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무리
영/유아를 두신 가정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시어 2024년도에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