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Expiration date labeling system) 시행에 따른 유통기한에 대한 고찰

 소비기한 표시제(Expiration date labeling system) 시행에 따른 유통기한에 대한 고찰

소비기한 표시제란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의 유통기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식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기업들은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는 제조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품이 더 이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기간은 식품의 성질과 보존 방법 등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주일에서 2년 사이입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 시 위험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 후 소비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식품의 경우에는 소비기한이 아닌 유통기한이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식품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과 유통 방법, 보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표시된 기간 이후에는 식품을 섭취할 경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에 대한 고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모두 식품의 유통과 관련된 개념이지만, 의미와 적용 방법이 다릅니다.

  • 유통기한은 식품이 유통되는 기간으로, 제조일로부터 몇 일 또는 몇 달 안에 먹어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제조사에서는 제품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꼭 버려야 합니다.
  •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최종 기한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유통기한 이후에 설정됩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이라도, 개봉 후에는 소비기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식품의 유통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지만, 각각의 의미와 적용 방법이 다르므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먹을 때는 반드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은

한국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소비자안전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제품에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여러 차례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소비자기본법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낙농과 유업계는 냉장 환경 문제로 인하여 개선 조치 후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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