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시 국세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체납 시 차감 여부와 수령 금액 안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시 국세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체납 시 차감 여부와 수령 금액 안내

소제목:

  1.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방식

  2.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장려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

  3. 체납액 차감 기준 및 실제 사례

  4. 체납자가 배우자일 경우 장려금에서 차감되는가?

  5. 사전 대응 방법 및 유의사항


1.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방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직접 지원금입니다.
해마다 5월에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8~9월경 지급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함께 신청할 수 있고 합산 지급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에서 근로장려금 180만 원, 자녀장려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다면 총 280만 원이 지급 대상액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급액은 단순히 ‘책정된 금액’일 뿐, 실제 수령 금액은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국세 체납 시 차감입니다.


2.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장려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전, 수급자의 체납 여부를 자동으로 조회합니다.
만약 수급자 본인이 국세(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를 체납하고 있을 경우, 확정된 장려금에서 체납액만큼 차감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예를 들어 280만 원 지급 예정이었는데 국세 체납액이 50만 원 있다면, 차감 후 230만 원이 입금됩니다. 체납액이 많을 경우 장려금 전액이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3. 체납액 차감 기준 및 실제 사례

장려금 차감 대상이 되는 국세 체납은 본인 명의의 체납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차감 적용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미납 상태인 경우

  • 국세청의 압류나 환급금 정지 대상인 경우

  • 이미 ‘환급금 압류 통지서’가 발송된 상태인 경우

반면, 체납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차감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체납액에 대한 분납계획을 세워 성실히 이행 중일 경우

  • ‘생활이 곤란한 경우’로 인정되어 압류 예외 신청을 한 경우

국세청은 통상 장려금 지급 전 체납 세액과 환급 예정액을 상계합니다. 상계가 이루어진 후의 금액만 본인 계좌로 입금되므로,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체납자가 배우자일 경우 장려금에서 차감되는가?

질문에서처럼 와이프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근로·자녀장려금 총액이 280만 원이라고 할 경우, 체납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구 단위 신청(부부 공동 신청)인 경우에도,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자 본인의 체납 여부만 우선적으로 반영합니다. 즉,

  • 장려금 신청자가 남편이고, 체납이 와이프 명의라면 → 기본적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 다만, 공동명의 또는 부부가 공동 수령권자로 판단될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부부 합산 체납으로 확인되거나, 압류 대상이 부부 명의일 경우 → 장려금 일부 또는 전액 차감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실제로 배우자의 체납으로 인해 장려금이 일부 또는 전부 차감된 사례도 있으며, 이는 국세청 내부 조회 결과 및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은 어렵습니다.


5. 사전 대응 방법 및 유의사항

혹시라도 장려금에서 차감될 가능성이 염려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고객센터(126)에 전화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예정인데 배우자의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내 장려금 수령에 영향을 주는지”를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홈택스 →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체납 상태, 압류 여부, 상계 여부 등을 사전 조회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필요 시, 체납 중인 배우자가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생활 곤란 사유서를 제출하여 장려금 압류 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이 280만 원으로 산정되었더라도, 수급자인 본인 명의로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차감 후 지급됩니다.
배우자(와이프)가 체납자인 경우에는 원칙상 차감되지 않지만, 세무서의 판단과 신청 방식(부부 단위 신청 등)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국세청 상담을 통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수령하고 싶다면, 지급 전 사전 확인과 계좌정보 정비, 체납 상태 점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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