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임신 중인데 집주인이 “세입자 직접 구해라”…전세 만기 보증금 반환 갈등

둘째 임신 중인데 집주인이 “세입자 직접 구해라”…전세 만기 보증금 반환 갈등

17개월 된 아이를 키우면서 둘째까지 임신한 한 부부가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는 '둘째까지 임신중인데 말이 안통하는 전세사기범을 어찌하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내년 3월 전세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라며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집주인은 전세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상식적이냐는 취지로 반응했다고 합니다.

더욱 답답했던 것은 이후의 연락 과정이었습니다.

작성자는 집주인과 원활하게 연락이 되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과연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그리고 세입자가 직접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번 보배드림 사연을 바탕으로 전세 만기 보증금 반환 기준과 세입자가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보배드림)

1. 보배드림에 올라온 전세보증금 반환 갈등 사연

2026년 10월 11일 오전 10시 23분,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 한 임차인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현재 17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둘째를 임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부는 전세대출을 받아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입주했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는 2027년 3월입니다.

작성자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미리 전달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는 주택을 인도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작성자가 전한 집주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집주인은 전세 만기 당일에 돈을 달라는 것이 상식적이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작성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작성자는 집주인에게 전화와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제대로 응답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는 게시글 작성자 일방의 설명이며, 집주인의 입장이나 실제 보증금 반환 능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배드림)

출처:보배드림



2. “세입자가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라” 집주인의 요구

이번 사연에서 특히 관심을 끈 부분은 게시글이 수정된 뒤 추가된 내용입니다.

작성자는 댓글을 통해 여러 조언을 받은 이후 집주인과 연락이 닿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 문제와 관련해 임차인인 작성자 부부가 직접 매물을 올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작성자는 결국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자신들이 부담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부동산에 매물을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0월 11일 오후 3시 7분 수정된 게시글에 포함돼 있습니다. (보배드림)

전세 만기인데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기존 세입자가 반드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반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조기 퇴거하는 경우나 당사자 사이에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연에서도 실제 계약 내용과 계약 종료 시점,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보배드림



3. 전세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일까?

전세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즈리 법률)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집주인이 당장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방식도 실제 임대차 시장에서 활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자금 마련 방법일 뿐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 일정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보배드림



4. 전세 계약 만기 2개월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

이번 사연에서 중요한 부분은 전세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작성자는 2027년 3월이 계약 만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한 상태가 아니라 계약 종료를 앞두고 반환 일정을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시기에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면 계약 종료에 관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법제처)

계약 종료 의사는 어떻게 남겨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전화 통화만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등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보증금을 강제로 돌려받게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계약 종료 의사와 반환 요청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출처:보배드림



5.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검색하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이번 사연은 아직 계약 만기 전이므로 현재 상황만으로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중요한 이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변경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기 전에 성급하게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과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증기관이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다만 보증기관별로 가입 조건과 보증 범위, 이행청구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은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세입자는 자신의 보증서에 어떤 보증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할까?

이번 보배드림 사연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중개수수료입니다.

작성자는 집주인과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자 자신들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새 세입자를 구하겠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기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그 계약의 중개의뢰인들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가 정상적인 계약 만기에 퇴거한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기 퇴거를 위한 별도 합의가 있거나 계약상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 서면으로 명확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집주인이 연락을 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집주인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면 세입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게시글에서는 작성자가 집주인의 사업장이나 가족 관련 정보를 알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가족과 직장을 대상으로 압박하는 행동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확인: 계약 만기일과 특약사항을 확인합니다.

  2. 갱신 거절 통지: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한 날짜와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보증금 반환 요청: 반환 예정일과 금액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4. 보증보험 확인: 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이행청구 조건을 확인합니다.

  5. 법률 상담: 계약 종료 후 미반환이 발생하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청구 절차를 검토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종료 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보배드림 댓글 반응은?

해당 게시글에는 작성자를 걱정하는 댓글과 함께 다양한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이용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만기 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들은 정상적인 계약 종료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응했습니다.

다만 댓글에 등장한 법률적 조언이 모든 임대차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계약 내용과 갱신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보증금 반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글 제목에 '전세사기범'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실제 사기 범죄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배드림)


10. 전세 만기 보증금 반환 관련 FAQ

Q1. 전세 만기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됐다면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Q2.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정상적인 계약 만기 종료라면 기존 임차인이 반드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별도 합의 여부는 확인해야 합니다.

Q3. 전세 만기 몇 개월 전에 계약 종료를 통보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피하기 위해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전세대출이 있으면 보증보험도 가입된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세대출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다른 제도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도 되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검토하고,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바로 전세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11. 이번 전세보증금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이번 사연은 17개월 된 아이를 키우면서 둘째를 임신 중인 부부가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특히 집주인과의 연락 문제, 새로운 세입자를 누가 구해야 하는지,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게시글만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거나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만기는 2027년 3월이며, 현재는 계약 종료를 앞둔 협의 단계입니다.

따라서 작성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집주인과의 합의 내용을 문서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연은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만기를 준비하는 세입자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국 중요한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구두 약속이 아니라 임대차계약과 법률에 따른 권리와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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