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공백기 있다가 계약직 시작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시기와 공백 허용기간까지 정리합니다
퇴사 후 다음 일자리가 정해지지 않아 공백기가 발생한 상태에서 계약직을 시작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공백기는 얼마나 허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주제를 자진퇴사, 계약직 종료, 고용보험 정책 기준, 공백기간 허용범위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에 대해 지급됩니다. 그러나 자진퇴사 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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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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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근로 조건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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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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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임신·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
이런 사유로 퇴사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계약만료로 맺어진 계약직 종료 → 실업급여 가능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일을 종료한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이 끝났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전 근무 기간(예: 자진퇴사부터)도 18개월 내 피보험가입 180일 이상 충족 시급 조건을 满足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백기 이후 계약직 시작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
공백기 이후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어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중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계약 만료로 종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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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므로 수급 가능합니다.
✔️ ② 공백기간이 수급 조건에 영향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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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 기준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유급기 포함) 180일 이상”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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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진퇴사 후 휴식이 있었다 해도, 이전 가입기간 누적이 인정되어 자격 유지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공백 ‘허용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고용보험법에는 ’공백 최대 허용기간‘은 별도 규정하지 않고 다음 기준에 기반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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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직(계약만료)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의 총합이 180일 이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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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계약만료 등)인지
즉, 공백이 있더라도 18개월 기준 내에 180일 이상 피보험 적용 기간이면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기간이 길어져도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기록이 남는 한 자격은 유요합니다.
5. 실업급여 지급 절차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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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계약만료)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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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구직등록 및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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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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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날짜에 구직활동 증빙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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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 기준 이전 4주 실업 상태 확인 → 해당 기간 실업급여 지급
이 과정에서 자진퇴사 후 공백기, 그리고 공백 이후 계약직 후 재계약 만료 시점이 모두 포함됩니다.
6. 예시 상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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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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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개월 자발적 퇴사 후 3개월 공백, 이후 1개월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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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 계약만료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 인정 →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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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내 총 가입 기간 ≥ 180일 → 자격 충족 →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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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의사항: 공백 기간 동안 근로·소득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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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중 일용직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근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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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8.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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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에 공백기가 있어도, 18개월 내 누적 180일 이상 피보험 가입 + 비자발적 퇴사 조건만 충족되면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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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로 재퇴사 시에도 비자발적으로 인정되므로 다시 수급 절차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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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법적 요건만 준수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 블로그용 요약 문장
“자진퇴사 후 공백이 있어도, 그 기간이 18개월 인정 기간 내라면 피보험기간 누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이후 계약직 종료 시 수급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만료는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됩니다. 공백 자체는 수급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