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공백기 있다가 계약직 시작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시기와 공백 허용기간까지 정리합니다

자진퇴사 후 공백기 있다가 계약직 시작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시기와 공백 허용기간까지 정리합니다

퇴사 후 다음 일자리가 정해지지 않아 공백기가 발생한 상태에서 계약직을 시작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공백기는 얼마나 허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주제를 자진퇴사, 계약직 종료, 고용보험 정책 기준, 공백기간 허용범위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에 대해 지급됩니다. 그러나 자진퇴사 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계약직 계약만료

  • 임금 체불, 근로 조건 악화

  •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 질병·임신·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

이런 사유로 퇴사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계약만료로 맺어진 계약직 종료 → 실업급여 가능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일을 종료한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이 끝났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전 근무 기간(예: 자진퇴사부터)도 18개월 내 피보험가입 180일 이상 충족 시급 조건을 满足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백기 이후 계약직 시작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

공백기 이후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어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중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계약 만료로 종료된 경우

  •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므로 수급 가능합니다.

✔️ ② 공백기간이 수급 조건에 영향 주는가

  •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 기준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유급기 포함) 180일 이상”이면 가능.

  • 즉, 자진퇴사 후 휴식이 있었다 해도, 이전 가입기간 누적이 인정되어 자격 유지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공백 ‘허용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고용보험법에는 ’공백 최대 허용기간‘은 별도 규정하지 않고 다음 기준에 기반해 판단됩니다.

  1. 최근 이직(계약만료)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의 총합이 180일 이상인지

  2. 최종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계약만료 등)인지

즉, 공백이 있더라도 18개월 기준 내에 180일 이상 피보험 적용 기간이면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기간이 길어져도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기록이 남는 한 자격은 유요합니다.


5. 실업급여 지급 절차 흐름

  1. 계약직 종료(계약만료)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제출

  2. 워크넷 구직등록 및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

  3. 수급 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일 지정

  4. 정해진 날짜에 구직활동 증빙 제출

  5. 실업인정일 기준 이전 4주 실업 상태 확인 → 해당 기간 실업급여 지급

이 과정에서 자진퇴사 후 공백기, 그리고 공백 이후 계약직 후 재계약 만료 시점이 모두 포함됩니다.


6. 예시 상황 분석

  • A씨 사례:

    • 1년 10개월 자발적 퇴사 후 3개월 공백, 이후 1개월 계약직

    • 계약직 종료 → 계약만료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 인정 → 실업급여 신청

    • 18개월 내 총 가입 기간 ≥ 180일 → 자격 충족 → 수급 가능 

7. 주의사항: 공백 기간 동안 근로·소득 상태

  • 공백 중 일용직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근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신고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8. 핵심 요약

  • 자진퇴사 후에 공백기가 있어도, 18개월 내 누적 180일 이상 피보험 가입 + 비자발적 퇴사 조건만 충족되면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직 만료로 재퇴사 시에도 비자발적으로 인정되므로 다시 수급 절차 진행 가능.

  • 공백 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법적 요건만 준수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 블로그용 요약 문장

“자진퇴사 후 공백이 있어도, 그 기간이 18개월 인정 기간 내라면 피보험기간 누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이후 계약직 종료 시 수급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만료는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됩니다. 공백 자체는 수급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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