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 0원으로 뜨는데 받을 수 있을까? 증빙서류 제출 방법과 해결 절차 총정리

근로장려금 소득 0원으로 뜨는데 받을 수 있을까? 증빙서류 제출 방법과 해결 절차 총정리


처음 신청한 근로장려금, 소득 0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문자를 받고 처음으로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소득이 0원으로 표시되는 경우 큰 혼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내 통장으로 매달 월급이 들어왔는데, 왜 소득이 0원일까?”, “신청은 했는데 소득이 없다고 나오면 장려금 못 받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본인의 근로·사업·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소득이 0원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예시로 들어 근로소득이 0원으로 조회되는 이유, 해결 방법, 증빙서류 제출 요령, 그리고 이후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현재 상황 요약

  •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문자를 받고 첫 신청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조회 결과, 본인 근로소득이 0원으로 표시됨

  • 실제로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좌로 월급을 매달 수령함

  • 신청 중 소득 관련 항목을 실수로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 있음

  • 해결책으로 계좌 입금내역(급여)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려고 함

이러한 상황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자료가 국세청에 정확히 신고되지 않았거나, 직접 입력한 소득 정보가 오류였을 때 종종 발생합니다.


왜 내 근로소득이 0원으로 표시되는 걸까?

근로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은 전년도 근로소득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소득 자료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령한 소득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소득 신고 누락

  • 회사 측이 4대보험 없이 현금 또는 비정기적인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

  •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이 누락되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지 않았을 가능성

  • 아르바이트나 단기직 등 신고되지 않은 형태의 근로였을 경우

❌ 2. 본인 신고 오류

  •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 중 근로소득 항목을 ‘없음’으로 체크하거나

  •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항목에 잘못 입력한 경우

❌ 3. 수입은 있지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 프리랜서, 일용직, 배달업, 크리에이터 등은 근로소득이 아닌 인적용역 소득(3.3% 원천징수)으로 분류됨

  • 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아닌 사업소득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소득 0원 상태, 그대로 두면 장려금 못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1원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0원으로 표시되었다면, 별도의 소명 및 증빙자료 제출 없이는 장려금 수급이 어렵습니다.


✅ 해결 방법: 증빙자료 제출로 소득 인정받기

이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 입증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심사 과정에서 ‘실제 근로소득이 있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

서류명 설명
급여 입금 내역 통장 사본 2024년 1월~12월까지 월급 입금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는 계좌 입출금 내역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확인서 해당 업체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주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 세액 원천징수 내역서 (사업주에게 요청 가능)
근무 증명서 재직 당시 소속 기업에서 발급받은 재직 증명서 또는 근무 확인서
4대보험 가입 이력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조회 가능한 가입 내역 (직장 가입자였다면 해당 가능)

✅ 제출 방법

  1.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PC)에 로그인

  2. 증빙서류 제출’ 또는 ‘추가 자료 제출’ 메뉴 클릭

  3. 항목: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소득 증빙’

  4. 파일 첨부: 급여 입금 내역 통장 사본, 고용 확인서 등

  5. 전송 완료 후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 자료 확인 요청 가능

📌 제출 마감일을 지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일반적으로 신청 이후 6월 중순~하순까지 제출 기한이 주어집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팁

  • 장려금 신청서 수정은 불가능하지만,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사실 확인이 되면 심사에 반영됩니다.

  • 본인의 근로소득이 0원으로 나온 원인이 사업체 미신고일 경우, 해당 사업체 측에 원천징수 신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 서류를 검토한 뒤, 8~9월에 최종 지급 여부가 안내됩니다.


✅ 마무리: 당황하지 말고, 소득 입증 자료로 대응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본인의 소득이 0원으로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를 통해 월급을 받았다면, 통장 내역이나 고용 증빙을 통해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당황하실 수 있지만, 국세청은 다양한 증빙을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료만 잘 준비하면 충분히 수급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근로소득이 0원으로 나오면 기본적으로 장려금 수급 불가

  • 급여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로 보완 가능

  • 손택스/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

  • 국세청의 심사 결과는 8~9월 중 안내 예정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당신의 소중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신청 절차를 완성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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