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에 포함될까?
생계급여도 근로장려금 총소득에 들어가는 걸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총급여액(총소득)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받는 생계급여도 근로장려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계급여는 근로장려금의 총급여액(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외 다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공적부조 성격의 현금 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이는 근로로 얻은 소득이 아닌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복지 급여입니다.
즉, 생계급여는 월급이나 아르바이트비처럼 본인이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얻는 근로소득이 아니며, 근로장려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총소득의 의미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을 포함하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외에도 금융소득(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일정 기준에 따라 포함되며, 이를 바탕으로 장려금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관련 급여는 소득이 아닌 공적 지원금이기 때문에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수령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알바나 단기직 등의 소득이 연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하라면 단독가구 기준 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기준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보다 중요한 것은 ‘가구 구성’과 ‘재산 요건’
비록 생계급여는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가구 구성과 재산 기준이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시에는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의 재산과 소득도 합산됩니다.
또한, 재산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50% 감액, 2억 원 이상이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생계급여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 보유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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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총소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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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급여이므로 장려금 산정 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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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어야 장려금 신청 자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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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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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성과 세대원 소득이 합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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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에 근로소득자 외 추가 소득자가 있다면 그 소득도 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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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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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라도 재산이 기준치를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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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생계급여는 장려금 산정에 영향 없지만, 다른 기준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생계급여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총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유무, 재산 기준, 가구 구성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복지 혜택,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기세요
정부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지원제도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억울하게 감액되거나 누락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 파악과 꼼꼼한 신청을 통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