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비행기 라면 기내 위탁 수하물 반입 방법

라면 수하물 반입 가능 여부 확인 하기

육류나 동물 유래 제품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라면의 경우 스프의 재료가 육류를 포함하고 있기에 가공품이라고 할지라도 반입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여행가는 도착지 국가의 반입 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라면의 수하물 반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지에서 최애 식품인 라면

라면은 한국 사람에게는 여행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입니다. 부수적인 재료와 라면을 이용하면 멋진 한끼의 식사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해외 여행에서도 라면은 여행지에서 입맛이 맞지 않다거나 할 때에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식품입니다. 해외 여행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라면의 반입에 대해 제한이 없기도 하지만, 세관 검역에서 반입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일부 있습니다. 육류를 성분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 도착지의 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일 필요합니다.   

라면을 수하물로 반입

라면은 기내로 반입이 가능하지만, 액상인 스프가 포함된 경우 항공보안법의 제약사항의 규제에 대한 적용을 받습니다.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액상 스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짜장 스프
  • 참기름 등
최근에는 라면의 종류가 다양하게 출시되어 여러 종류의 스프가 있는데, 액체로 된 모든 스프가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내선의 경우는 기내와 위탁으로 자유롭게 반입이 가능하나, 국제선인 경우 액상 스프가 포함된 경우, 항공보안법을 준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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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금지국인 미주지역

미주지역을 여행 계획하고 계신다면,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물품은 기내와 위탁으로 반입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도착지에서 세관 검역 절차시에 반송, 폐기 될 수 있음을 유의 하여야 합니다. 미국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아래에 나열된 품목이 성분으로 들어간 라면은 미국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 돼지고기
  • 소고기
  • 닭고기
  • 육개장
  • 고기를 넣은 찌개나 국
  • 소고기 3분 카레 

또한, 다음의 육류 제품은 진공포장 됐다고 할지라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소시지
  • 만두 
  • 육포
  • 훈제오리

마무리

도착지의 규정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라면이 기내와 위탁으로 반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도착지에서 규정 위반에 해당되면,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미리 확인하여 수하물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하여 즐거운 여행의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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