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24년 2월 9일 0시~12일 24시
통행료 면제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 기간 : 2024년 2월 9일부터 12일까지
- 국토교통부 : 2024년 1월 30일 열린 국무회의
-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2월 9일 0시부터 12일 24시 사이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해당됩니다.
- 2024년 2월 9일 0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9일 0시 이후 고속도로에서 진출한 경우, 12일 24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3일 0시 이후 진출한 경우도 면제대상이 됩니다.
-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 : 단말기 장착 뒤 전원을 켜 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됩니다.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가 표출됩니다.
- 일반 차로 이용자 :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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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어 통행료 부담없이 즐거운 귀성과 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